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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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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 06.24 00:13
보건노조 총파업이 합법파업으로 인정되었는데...느닷없이 사립대학병원장들이 무노동무임금을 적용하겠다고 하니...정말 노사관계의 '노'자도 모르는 사람들 아닌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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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구 06.24 01:59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을지급하지 않는다.근태의 유형에 상관하지 않고 근무를 하지 않으면 임금을 공제한다는 말이다여기서 임금이라는 것은 근기법에 나와 있는 그대로다.그런데, 근태유형안에는 당연히 파업도 포함된 것이다.또한 합법파업과 불법파업여부 자체도 묻지 않는다.합법성 여부는 파업을 일으킨 행위자에 대한 귀책사유에 대한 문제를 갈음하는내용이지 임금지급여부를 결정하는 요소가 아니라는 말이다.합법이던 불법이던 파업을 했으면 당연히 근무를 하지 않았던게 아닌가?그러면 당연히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야 된다.만약 몇개월씩 합법파업이 생긴다면 파업으로 인해 빠져나간 근로자들의 일까지열심히 일한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과 같이 대해야 한다는 말인데이런 법조항이 있다면 그 회사는 망할수 밖에 없다.왜냐하면 합법파업이라고 하더라도 월급을 받으니깐, 뭣땜에 상사에게 스트레스받고일하겠는가?파업을 하는게 낫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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