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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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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제 06.29 00:55
된다.공권력 투입은 노사간 협상의 형식적인 부분도 중요하고, 절차도 중하다.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협상이 공권력 투입의 요인이 아니고, 법률적 사실하에판단해야 된다.노조관계법에서도 파업시 점거금지시설에서는 여하한 경우라도 농성이나 점거등어떤 형태의 파업도 금지하고 있다.병원의 로비등에서의 점거농성은 당연히 금지된다고 얼마전 노동부의 유권해석이나온것이다.이 유권해석의 변경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 경상대병원 노조에서 주장하는 것은논리상 맞지 않다.그건 어디까지나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온 불법파업에 만연되어 있는것을 노조가한번더 밝히는 것이며, 스스로 불법파업을 해 왔다는 것을 주장하는바와 같다.과거에 불법으로 해 온것이 지금까지도 적용될 것이라는 다소 바보스러운 주장인것이다.영국의 경우 파업은 우리나라의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했다.그러나, 수상이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법적용을 하면서 합법적이고합리적인 노사관계로 발전된 것이다.노동조합이 정말로 여론과 국민을 등에 업으려면, 자신의 주장과 권리를 내세우다가국민들을 어렵게 하지말고, 그 반대급부인 자신의 의무이행과 사회적 책무를다해야 된다고 본다.공권력 투입보다는 산별교섭에서 행해진 내용을 토대로 빠른시간내에 해결되기를기대해 본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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