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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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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06.30 03:45
달라질걸가지고 ...겪어 봐야 해결되지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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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겨 06.30 23:44
있잔여요신생아가 미숙아로 태어나서 3개월 되니까생사도 불분명하고 금액은 일천만원이 넘어가니까포기한대요치료비 이야기를 하니 맘대로 하래요그리고 사망을 했는데 시신을 찾아가지도 않아요6개월 후 열어보니 물로변해서 없어졌어요관련법에는 시신을 맘대로 처리 못하고 가족동의도 있어야 한답니다.이제는 병원이 치료비는 고사하고시신 찾아가라고 보호자를 찾아 헤매야 하고찾아가지 않으면 물이 될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아니면 대법원 앞에 장례식장이라도 만들어야 되지않나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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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그래.. 07.01 00:00
허대석 선생님의 글은 구구절절 옳은 소리다.. 집에 나이많고 많이 아픈 사람 있으면 모두 느끼는 바를 왜 외면할까..?? 솔직하게.. 자기네 가족 일이라고 생각해보라.. 당신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언제 좋아질지 모르는 환자를 위해 언제까지 수백만원씩 돈을 대며.. 당신의 인생을 망가뜨릴수 있는지.. 밑바닥까지 가서 고심끝에 퇴원시켜달라고 했더니 담당의사가 거부했을때.. 그 의사가 양심적이라고 그 의사에게 고마와할지.. 솔직해져라... 정말 그 의사가 살인방조죄라는 죄명을 받을 만한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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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하 07.01 00:00
환자들이 해달라고 하면 불법이고 의사 뜻대로 하면 과다진료고...법조문으로 이럴 때 우찌 해야되는지 조목조목 판례라도 만들어주세요...하여간 병원하고 의사만 봉되는 세상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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