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비밀번호
도배방지키
 33434086

댓글 1 예비 베플
댓글이 없습니다.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유창수 09.08 16:48
삼성리빙케어보험이 공익성과 연계된 치명적질환을 보장해주는 대표적인 건강보험상품이라구요? 뭔가 크게 잘못알고 계시는 군요. 삼성리빙케어보험 약관을 보셨나요? 삼성측에서준 홍보자료나 제안서 정도만 보시고 기사를 작성하셨다면 다시한번 약관을 꼼꼼하게 검토해보시고 부디 삼성생명의 이중성을 방조한 공범자가 되는 우를 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러한 과대 홍보자료와 삼성생명에서 보험가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치명적 질환을 보장하여 준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제안서에 속아서 보험에 가입하였다가 막상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자 보험가입 당시에는 단한마디 설명도 없었던 약관내용등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당한 장본인입니다. 참고로 저의 진단서상 병명은 중뇌동맥경색증(169.3M),비파열성대뇌동맥의박리(167.0)이며, brain MRA와 뇌혈관 조형술소견에는 전체61%의 뇌동맥경색이라고 표기되어있습니다. 주치의의 향후치료소견을 소개하면 "상기 환자는 상기 진단명을 주소로 본원(연세대학교 영동세브란스병원) 신경과에서 2004년 7월21일부터 7월30일까지 입원치료받았으며 2004년 8월30일부터 9월1일까지 재입원치료받았음. 7월 입원당시 시행한 뇌혈관 조형술에서 보여진 소견보다 금번 입원시 시행한 뇌혈관 조형술 소견에서 더욱 악화된 뇌동맥 박리 소견이 보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경과 관찰 및 치료가 필요함. 보호자에 의한 관찰 및 보호가 지속적으로 필요함. 이라는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기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성생명에서 받은 보도 자료에 저의 병증이 중대한 질병과 치명적질환에 해당이 되지않던가요? 삼성생명 리빙케어보험약관을 검토해 보시면 알겠지만 제안서에 나와있는 진단확정시 치료자금으로 선지급한다는 내용은 가입자를 기망하기 위한 내용에 지나지않습니다. 이러한 소비자(계약자)기망에 의한 계약100만건이 무슨의미가있으며 이로인해 조성된 기금으로 이웃돕기하여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으면 무슨의미가 있으며 또 이런 내용도 모르고 공익기금이라는 명목으로 수익금을 받은 사회복지기금공동모금회나 서울대학병원 국립암쎈타등 은 어떤 모양세가 되는 것인지. 선행을 하기위해서는 계약자를 기망하거나 무시하여도 되는것인지 과연 이런 사실을 모든 계약자가 알게된다면 삼성생명과 삼성생명에서 판매하는 모든 보험상품을 신뢰할수있을까요? 저는 이러한 삼성생명의 이중성과 판매상품의 보장내용에대한 허구성을 알리고 다시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저의 시간을 할애하려고 합니다. 입증자료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하시기바랍니다. 삭제
0 0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