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휴가문제만 산별협약과 위배되는게 아니라 임금, 노동시간단축 -근무시간단축, 생리휴가, 연월차휴가 도 산별협약 10장 2조에 걸리는 항목입니다.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미 50개가 넘는 지부가 이 조항들을 뛰어넘어서 이미 산별협약은 무력화가 되었다는 사실이죠.김현정 기자님,오늘에서야 이 기사를 보았습니다만, 취재하실 때 기본 자료와 사실 확인을 충분히 해서 써주셨으면 합니다.몇사람 인터뷰만으로는 정확한 상황파악하기도 어렵지않나요? 거기에다 한쪽 편향의 의견만을 싣는다면 더욱 문제이고요.앞으로 기사 열심히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