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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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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 이 07.12 06:33
의약분업이 정착되기를 그렇게 바라마지 않는다면 약사들의 불법 임의/대체조제부터 근절시키고 나서 정책을 집행하든지...아니면 의사회에서도 `약사 임의/대체 조제 및 불법진료행위 실태조사 및 경향 분석' 조사를 착수함이...도저히 자체정화는 힘들어 보이니...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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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07.12 05:50
약사회는 능력도 안되는 일을 정치력 향상을 위해 저지르는 우를 범하지 마시고 제발 자신들의 대체조제 위반이나 불법 진료/조제행위 등이나 자체적으로 단속해 주세요. 정말 큰 일입니다. 10년씩 된 의사(전공의 상급년차)들도 교수님들의 진료 행위를 보고 배우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고작 4년간의 지식으로 의사를 욕보이지 마세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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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의 07.12 04:17
의사의 약 처방은 환자의 진찰을 통하여 결정하는 의료 행위입니다. 여기에는 일반적인 소위 routine인 것도 있지만 상당수는 쉽지 않은 결정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적인 상호 작용을 무시하거나 이를 알고서도 처방합니다. 왜냐하면 환자가 얻는 이득이 위험성보다 훨씬 큰 경우에는 다른 방법이 없으면 그렇게라도 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예를 들어 베타차단제와 서맥을 초래하는 칼슘길항제는 병용을 삼가하라고 되어 있지만 협심증이 심한 경우에는 병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지요.현재 복지부(심사평가원)에서 규정하고 있는 병용 금지 약물이라는 분류 자체가 극히 부적절한 것이 많습니다. 이의 시정을 각 학회를 통하여 복지부에 건의를 하고있지만 잘 반영이 안되는 것 같군요. 이런 실정에서 약사들이 위의 기사와 같은 조사를 한다면 그 결과야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의료계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환자와 의료계의 사이를 더욱 더 멀어지도록 만든다면 의사, 약사를 포함한 전 의료계와 우리나라 전체에 해가 될 것입니다. 분명히 의료계의 quality control은 필요하지요. 그러나 현재와 같은 형태로는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될 것입니다. 의협이 자체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든지, 의협이 복지부와 협의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제발 약사회는 가만히 계세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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