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을 빌미로 내세워 간호법으로 간호활동에 간호조무사는 참여를 막으면서...왜 전문성도 없는 진료활동을, 처방활동을 하겠다고 명문화 하는 것인지... 말도 안되는 법안입니다. 간호조무사, 의사들을 함께 죽이고 간호사가 진료센터 열고, 환자보고 처방하고 주사놓고... 혼자 북치고 장구치겠다는 법안 아닙니까? 이런 법을 법이라고 만들어 놓은 김선미의원은 약사라구요?이런 법 만들 시간에 환자들이 싸게 약을 지어먹을수 있게 보건소에 약국도 두게 하는 법은 왜 안만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