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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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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 07.19 23:49
1)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업무는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서 정의하고 있는 내용이다. 의료법은 간호보조업무로 분명히 정의했다. 그것을 보건복지부장관령으로 진료보조업무까지 넓힌 것인데... 주객이 전도되어도 유분수지. 일개 시행규칙에서 준 업무를 상위 법령에 넣어 달라고 하는 것은 해도 해도 너무 한 상식 밖의 주장이다.2) 법령에 위임이 되어 있어야 시행규칙에서 그 사항을 세부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상위법령인 간호법안에 단독 개원이라는 항목이 없고, 간호사의 업무를 의사가 내린 의학적 처방의 수행자로 분명히 구분을 하였는데... 무엇이 그리 두렵단 말인가? 그렇게 자신이 없나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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