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법령에 의하면 누구든지 응급의료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및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관계 당국에서는 절대 절명에 있는 많은 응급환자의 보호를 위해 아래 응급의료법 응급의료등의 방해 금지 조항을 보다 폭넓고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안그래도 열악한 국내 응급의료에 대한 보다 건전한 기틀이 마련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應急醫療에관한法律第12條(應急醫療 등의 방해금지) 누구든지 應急醫療從事者의 應急患者에 대한 救助·移送·應急處置 또는 診療를 방해하거나 醫療機關 등의 應急醫療를 위한 醫療用 施設·機材·醫藥品 기타의 器物을 파괴·損傷하거나 占據하여서는 아니된다.第60條(罰則)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年 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12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應急醫療를 방해하거나 醫療用施設 등을 파괴·損傷 또는 占據한 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