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에 널리 보급된 물리치료기를 개인이 구입해서 가정에서 사용하는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병원에서는 그것으로 치료하고 '돈'을 받지 않습니까. 아니면 다른 진료를 유도하거나 의료기관을 홍보하는 효과도 있겠죠. 그런 논리라면 앞으로 별다른 문제만 생기지 않으면 불법이 아니겠군요. 사고가 나면, 합법도 불법이 되나요? 법이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종업원에게 조작이 비교적 간단하고 일반가정에도 보급된 물리치료기를 이용해 물리치료를 하도록 지시한 것을 두고 2개월 면허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가혹하다""면허가 없는 종업원이 물리치료를 해 특별히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자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그럼 "조작이 간편하고 일반가정에 널리 보급된 기기"를 조작하는 물리치료사를 정의하고 있는 "의료기사법" 자체도 "내부 사무처리 준칙일 뿐 법적 효력은 없는" 법일 뿐이군요. 참.... 유관기관을 무시하는 처사는 사법부나 행정부나 다름이 없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