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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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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백정 09.26 17:12
ㄴㅁ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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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째.. 09.21 05:13
난 레지던트 4년차 그러나 기사에 나온 평균보다 월 60만원이 훨씬 적네..T_T요새 금융권이나 정유업계 초임이 3000만원이 넘던데.. 근무시간 생각하면 훨씬 더받아야할텐데... 이제 의사도 노조를 만들어서 제대로 근무해야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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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왕호 09.21 00:41
사학연금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에 적용되는 전공의는 근로자 입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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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왕호 09.21 00:36
의사도 당연 근로자입니다. 박동준 기자님...고용주와 피고용주, 근로자와 사업주 2개로 분류 하는것입니다.근로자가 아닌데 그럼 의사는 사업주와 근로자 중간쯤 있는 새로운 계증입니까?그럼 의사직은 고용보험료 납부 안하나요?봉직의들은.. 자 다들 급여명세서 확인하시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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