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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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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이여보슈 10.07 00:07
*예약환자들이 사망으로 진료비청구 했다고 너무웃기지 않소 - 아니 어느 전산프로그램이 예약진료비 수령하고 진료도 하지않고 진료비를 청구할수 있단말입니까. 진료비를 청구하려면 진료기록부도 기록해야되고 검사했으면 검사기록도 남기고 각종 진료증거자료가 있어야 진료비를 청구하여 진료비를 수령하여야함에도 진료자료없이 마구잡이로 부당청구하여 진료비를 지급받고있다는 증거가 아님니까* 동명이인 또는 날짜착오청구 등은 공단의 확인에 의거 사망후 부당진료비 환수하지 않고 있는데 사실이 왜곡되고 있어 분통이 터지네요.* 사망후진료비 부당청구진료비를 내용별로 분류하면 즉시확인 될 것을 너무나 두리뭉실 넘어가는것 아님니까 . 사망후진료비전체건은 == 동명이인 착오청구 ***건 날짜착오청구***건 예약환자 진료비 청구***건 등으로 분류하면 진정한 부정청구 건수 금액이 즉시확인 이 가능한데 국민을 호도하지 맙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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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 아니요. 10.07 01:56
죽은 사람 카드를 쓰는지 본인 카드를 쓰는지 확인이 안되는 탓이지요. 그리고 나서 부당청구라고 환수당하는 병원은 얼마나 열받는지 아시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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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가 웃어 10.07 04:25
1) 사망후 진료비 청구로 부당환수하려면 요양기관에 사실확인하여 환수하며 마구잡이환수 하지않음 2) 예를들어 죽은사람 보험카드로 진료를 받으면 진료기록부(챠트)작성할때 인적사항 연락주소번호를 적게되는데 그때 실제 건강보험자격사항의 전화 번호와 진료챠트상전화번호가 다를경우 진료챠트의 전화로 연락하여 확인하여 부당진료비를 환수하고있으며3) 사망에 이를 정도의 환자라면 거의 대다수 의료기관에서는 환자를 기억하고 있던데 말도안되는 소리는 하지마시요 소가 웃겠습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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