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를 할때 정확히 알고 자료화를 합시다.산재의 경우 보험의 비급여 고시 약제도 산재는 급여가 되는 품목이 있으며 건강보험의 MRI,C초음파, 식대및 건강보험의 비급여 고시 항목이 산재에는 급여로 고시된것 있음. 상병명이 동일하더라도 중등도 정도 수술여부 등에 따라 다른데 단순비교만 하여 이렇게 폭로해도 되는지 정말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국민이 정확히 알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내용을 모르면 국민들은 병원이 정말 많은 폭리를 취하는 것 같이 보일수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