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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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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해줘라 11.09 06:05
관절염환자가 병한번 고칠려면 병원,방사선과,약국,물리치료실 다들릴래면 병고치는게 아니라 병더심해지겠다...국민들만 뺑뺑이 돌게 생겼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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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치사야 11.09 06:36
머하러 물치과를 갔남? 의료기사라는 것은 의사가 다 해야되는데 의사가 할일이 많아서 의사의 지도하에 각기 그 의료기사가 일을 수행하도록 하는건데. 의뢰를 하다니? 그럼 Lumbar HIVD라고 의뢰 하면 뭐를 할낀데? traction하다가 쇽 발생하믄 책임질낀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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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허~ 11.09 06:54
의사가 되고 싶으면 의대로 가라! 거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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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 11.09 07:57
하고 자빠졌군. 의뢰라는 것이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을 부탁하는건데의사가 기사보다 못나서 의뢰해야겠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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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 11.09 08:28
지금두 traction까지 처방전 써서 내려오는 병원이 많습니까?의사가 물리치료기구 전혀 몰라서 그냥~ 질환명만 덜렁 써가지고 오는 환자 수두룩합니다~ 그럼 그런환자들 지금까지 전부다 쇽 발생했겠네요~환자들한테 물어보세요~ 처방전에 뭐써오나~환자들 왈"이런거 꼭 받아와야되요?" 이런 사람 많습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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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무지 11.09 08:51
의료기사제도는 과거 의료보조원법에 의해서 태동이 되었다.의료보조원법 시행령(1964,5,21,대통령령 제1811호) 제3조(업무집행)" 의료보조원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나 의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전조의 업무를 행할 수 없다."라 규정하고 있었고, 현행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항" 치과기공사는 치과의사가 발행하는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의해서 그 업무를 행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의뢰라는 말은 계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면허자에게 여러가지 방법으로 부탁하는 제반 행위를 포괄적으로 기술하여 의뢰라 할 수 있는 것이다.따라서 이는 동격적 대등한 관계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분야의 업무를 특정인에게 부탁한다는 개념으로 받아 들여야 한다.이 법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진료행위 지원을 목적으로 의료기사제도를 도입한 것이라면, 지원을 받음에 있어 지도를 통하여 지원을 받는 다는 것은 어법상 합리적이지 못하기에 과거 의료보조원 법에서도 지시나 의뢰의 형태로 업무전달체계가 유지되었고 후에 지도로 개정되었으나 이는 용어의 설정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따라서 의사가 업무지원을 받음에 있어 의뢰를 통하여 의사가 결정하여 주는 업무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용어를 정리함이 타당하다.지도의 목적이 계급이 아니라 국민건강을 보호라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의사의 우월성을 입증하거나 사익을 목적으로 도입한 것이 아니라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니다. 을분하지 마시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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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에힘입빠이~ 11.09 08:52
아직두 멀었씀다~누가 위고 누가 아래다 이런 의료체제로는 의료개방시에 우왕좌왕할께 뻔합니다~아직도 의사가 짱이고 의사가 뭐든 지시해야한다 이런 사고방식으로는 우리나라 의료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협력과 상호보완 그리고 상호작용이 있는 조직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것처럼 의료역시 의사만 갖고 되는게 아닙니다~그랬으면 전부 의사만 만들지 왜 약사,간호사, 의료기사, 한의사, 치과의사, 의무기록사...이런거 만듭니까~회사도 기획팀, 구매팀, 관리팀, 영업팀, 서비스팀 등 다양한 팀들이 상호공존합니다~의료 역시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의사가 할 수 없으며, 물리치료실 개설부분에서 비용도 감당할 수 없다면, 그 부분을 물리치료사가 장비와 모든 투자를 한 후 의사의 의뢰를 받아서 같은 건물 내에서 물리치료를 실시한다면,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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