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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7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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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은영 11.24 14:18
물리치료는 열거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손으로 하는 치료요법이 있습니다. 약이나 주사로는 별효과를 볼 수 없는 경우에도 수기요법으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많은 환자들이 느끼는 물리치료는 찜질에 전기치료가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병원에서는 손으로 하는 치료법은 효과가 좋아도 다른 치료에 비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많은 환자를 볼 수 없어서 이익 면에서 볼 때에도 손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물리치료사들은 환자수와 상관없이 월급제로 대부분 운영되고 있습니다. 환자가 치료가 잘되던지 못되던지에 상관없이 월급만 받으면 그만 이라고 생각하면 서비스의 질은떨어집니다. 가끔 물리치료사의 서비스나 치료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분들은 이런 물리치료의 운영방식 때문에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것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만약 자신이 운영하는 물리치료실 이라면 환자가 빨리 나아야 많은 환자를 보게 되므로 더 나은 치료와 친절한 서비스로 환자를 더 많이 보기 위해 공부하고 노력하게 될 것이고 이런 점은 물리치료사나 환자에게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나이가 들고 경력이 쌓이면 병원에서는 고용을 기피합니다. 상대적으로 월급도 적게 들고 젊은 치료사가 많은데 굳이 나이 많은 사람을 쓸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리치료사들이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 비해 이직률도 높고 평균 근무기간이 짧은 것에는 이 같은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제 생각에 물리치료사의 단독개원을 허용할 때 개원하는 사람은 당연히 실력 좋은 치료사 일 것입니다. 병원에서도 나이가 많고 작고를 떠나서 실력 좋은 치료사를 선호 할 것이고 이로 인해 서로 경쟁이 되기 때문에 치료사는 자기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보다 더 열심히 자기 계발을 할 것입니다. 또한, 환자들은 빨리 회복되어 가정과 직장에서 원활히 자기직분에 매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의 물리치료사의 자립개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장래를 보아 물리치료의 질적 향상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볼 때 물리치료사의 제한적인 직업 수행권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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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권 11.16 02:01
의료기사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국민의 보건을 위한 것이고 이는 공공의 성격이고 공동선의 규정에 맞게 그 시행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그런데 지금의 시행은 의사의 사유화를 위한 의료기사법내의 물리치료사로 제한하고 있다.지도권이란 것은 바로 몽학선생격인것이지 반드시 경영과 연관한 의사 개인의 사유적 이익과 이해를 위해 이뤄진 법이 절대 아니다.지도란 의미는 학술적이고 종합적인 바로미터의 성격이며 이는 지극히 기술적인 제한의 성질이고 개인인 물리치료사의 자율권 즉 직업의 선택의 조항까지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무조건적인 포괄위임사항으로 묶어갈 제반 조건 또한 아니다.의사 또한 물리치료사를 사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공공적 의무 사항으로서 제반조건을 의견으로 첨부하여 시술행위를 하는 직접권자인 물리치료사를 위해서 상호교환하는 업무적 틀의 기술적인 상호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그 답이다. 의사는 물리치료사의 우위의 것이 아닌 기술적인 상호보완의 협력적 틀에서의 지도권을 활용하는 것이고 물리치료사는 그직접적인 전문가로서 상호교통속에 이뤄지는 정보로써 성실하게 법에서 정한 물리치료의 업무를 수행하여 국민건강에 이바지 하는 것이 도리이고 의무인 것이다.여기서 의사와 물리치료사간의 관계는 수직적 상하 관계가 아닌 기술적 업무범위에 있어 구 효율성과 가능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건강을 확립하기 위한 수평적 틀거리 안에서의 기술적 조항인 의사의 지도권과 물리치료사의 시술권이 있는 것이다.여기서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의 권리를 침탈 할 그 어떤 명분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 바로 공법의 규정이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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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 11.14 04:53
경제적과 따로 나누어 생각해주십시요. 청원한 분들이 그런염려나 상황을 예견하지않고 했을리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지금까지 하던 그대로의 일( 물리치료처방이오면 맞추어 자신의 역량을 발위하여 최고,최선의 치료를 하는것)을 보장받고 싶을 뿐입니다. 경제적상황과 자신의 역량이 안되는 그직종의 사람은 못하는 것인거지요.또한 물리치료에의한 사고사례와 피해보상사례등을 숙지해간다면 될터이고.책임을 물으면 될것입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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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다가 11.13 05:41
물리치료사 고용하고 있는 원장님들중에 울며 겨자먹기로 물리치료실 운영하는 분들 많습니다.안하지니 뭐하고 또 하자니 물리치료사 월급이 안빠지고, 삭감 당하고....이런 문제 아닐까요?의사의 환자 1인당 진료비가 7천 3백원인데...한마디로 돈이 없는거죠.진료수가가 올라가고 의원 경영이 안정적이라면 고용 당연히불안하지 않겠죠.의사들도 이런 수가에서는 먹고 살기도 힘들답니다.배부른 소리 좀 하지 마세요.고용이 불안정하다고 느끼는건 의사 잘못이 아닙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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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 11.12 09:19
의기사들의 물리치료권을 인정하지않으신다는것으로 시대착오적 발상이신것 같습니다.전세계적인 추세로 물리치료원을 인정하지않는 나라는우리나라와 일본 두곳입니다.그러나 일본의 경우 고용권이 보장되어 직업수행에 하자가 없는것으로 보고되고있습니다.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은 고용권이 보장되지도않고있으며,원장님들의 경영이익에 맞추어 고용이 포기되는 이른바,경력자들의 고용기피로 인한 물리치료사들이 물리치료행위를 할수가 없게된것입니다.우린 원장님의 고용이 전제되어야만 물리치료직업수행을 할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위험성으로부터의 예방: 청원서 내용에 보시면 "의료기관의 동일건물내..."로 제한사항을 두었습니다.단, 위험성이 현저한경우가 어떤것인지 알고싶어요..burn...등등 과 치료적인 문제에서 현저하리라고 인지되는사항은 처방이나 의뢰서에 기재하신다면 어떠하실런지요...청원내용은 물리치료사협회에 공개하였습니다.의샘님!!참고하시구요.어떤분야던지 위험성은 상존합니다.이젠 이런 진부한 내용으로 토론하는것은 아니라고 봅니다.새로운 대안제시로 의료계가 상생할수있는 길을 놓아주세요..감사드립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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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11.12 05:35
그 단순한 이유를 몰라서 묻는 말이요?국민을 위해서... 환자의 건강을 돌보는 책임있는 위치이기 때문이죠.사이비 행위가 판치는 세상을 만들 수는 없지요.의료행위는 의료인만이 할 수 있습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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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11.12 05:20
의료기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중에서 물리치료사는 의료인의 관리 감독이 필요없다고 주장하는 솔직한 이유는?관리.감독이라는 것은 업무상의 위치이지 인격적인 위치는 아니거든요.의사들도 직장생활하면 관리 감독 받지요.물리치료사는 독자적으로 환자에게 치료행위를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모양이죠.위험한 발상입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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