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만약 물리치료하다가 환자가 다치거나 데이는 사고가 발생하면 물리치료사가 책임을 질겁니까? 그리고 보험청구안하고 일반으로만 할 용의가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요즘 24시간 의원있는데 24시간할 용의도 있습니까? 가끔 밤에 하고싶은 사람도 있는데..마지막으로 담합을 안할 자신이 있나요? 물치사들 담합은 유명해서,물치사 홈페이지에는 모집공고를 낼라믄 무조건 1800 인가? 그이상으로만 하게 되어 있네요?
물리치료는 환자를 치료하는 지극히 일부의 수단에 지나지않는데....또 현실적으로 물리치료를 필요로하는 환자들의 상당수가 고혈압, 당뇨병 등의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데...이런 환자들은 의사의 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상황에따라 의료사고의 위험도 높고.개원을할려면 물리치료원 개원들 하슈돈도 많이들테고,유지도 해야될테고...직접해보면지금 수가로 1달 못버티지 아마 .. 그렇타고 정부에서 수가 대폭올려줄까???꿈이지..지금도 물리치료사 고용하고있는 의원급은 치료사 월급이 안나오는 판에 무슨직접 개원해봐야 얼마나 어려운지 알겠지... 그때는 월급받던때가 그립겠지.법안 추진한 사람들이 원망스러울테고.. 신용불양자도 많이 나올테고...원장소리 듣고 싶은 모양이지 뭐. 그렇다고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나?타인들이 우러러보나??이거 볼만하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