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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7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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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만 11.11 02:16
맞아요 의료업 뿐만 아니라 개업을한 대부분의 분들이 월급쟁이 시절이 좋았다고 이야기 하더군요..그럼에도 자율성은 주어져야 합니다..돈보다 더 소중한 유무형의 가치를 누릴 권리가 인간에게는 있으니까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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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만 11.11 02:11
앞뒤않가리고 물리치료 하지 않습니다 의사의 처방하에 합니다의사도물리치료사도국가의 모든조직은 다 발전을 도모합니다개업을 한다하여 당장 선진국의 수준으로 되어지는것은 아니지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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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만 11.11 02:05
의사의 의뢰서로 원내 원외 집 가까운곳에서 물리치료를 받게되어 오히려 편리한 제도입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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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찌한사람 11.11 02:02
물리치료는 과거 성과급제(도급제)로 발전 보급되어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물리치료사의 피와 땀으로 발전되어 왔다.의사가 물리치료에 대한 무관심과 인식부족으로 최소한 7-80년대 부터 의사가 장소를 제공하고 물리치료사가 의료기관에 시설투자를 하여 분배의 형식으로 사실상 영업권을 십 수년전부터 인정하고 있여 왔고 지금도 많은 곳에서 성행하고 있다.영업권을 인정을 요구 한다고 해서 확대해석하지 말았으면 한다.현재와 같이 직접 의사가 고용하여 운영하고 싶으면 하면된다.그러나 경영적으로 부담이 가면 물리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의뢰(처방)을 하여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 된다.지금 대한민국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대다수 타 의료기관에 있는 임상병리실에 검사물을 의뢰하고 있고. CT.MRI도 대다수 타 의료기관의로 의뢰하고 있다.의사가 타 의료기관에 의뢰하면 그곳에 근무하는 의사가 병리검사하고 방사선촬영해서 보내 주는가 ? 아마도 그 곳에 있는 방사선사나 임상병리사가 검사를 하여 그 결과지를 의뢰한 의료기관으로 보내고 있을 것이다.형식은 의원에서 의원이나 병원으로 의뢰의 형식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내면을 보면 타른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기사에 업무를 의뢰하는 것이다.이런 사실관계를 정당화 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것을 부정한다면 정부는 엄격하게 의사가 직접 고용한 경우에 한하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던지아니면 사실관계를 왜곡하지 말고 인정하던지 명확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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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만 11.11 02:01
만일 의사분들이 사인에 의해 평생을 고용에 의지해야 한다면 어떻겠읍니까..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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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만 11.11 01:52
물리치료는 재활 재교육입니다..의사의 진찰결과 응급상황이 발생될부위는 본질적으로물리치료와는 아예 관계가 없읍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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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의 11.11 00:35
제왕적 인사고용권, 계급법?....완전히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네... 결국 개혁이란게계급투쟁한다는 말인가....분배좋아하다 환자들 골병들게 생겼다.....정말 할릴없는가보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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