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는 과거 성과급제(도급제)로 발전 보급되어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물리치료사의 피와 땀으로 발전되어 왔다.의사가 물리치료에 대한 무관심과 인식부족으로 최소한 7-80년대 부터 의사가 장소를 제공하고 물리치료사가 의료기관에 시설투자를 하여 분배의 형식으로 사실상 영업권을 십 수년전부터 인정하고 있여 왔고 지금도 많은 곳에서 성행하고 있다.영업권을 인정을 요구 한다고 해서 확대해석하지 말았으면 한다.현재와 같이 직접 의사가 고용하여 운영하고 싶으면 하면된다.그러나 경영적으로 부담이 가면 물리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의뢰(처방)을 하여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 된다.지금 대한민국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대다수 타 의료기관에 있는 임상병리실에 검사물을 의뢰하고 있고. CT.MRI도 대다수 타 의료기관의로 의뢰하고 있다.의사가 타 의료기관에 의뢰하면 그곳에 근무하는 의사가 병리검사하고 방사선촬영해서 보내 주는가 ? 아마도 그 곳에 있는 방사선사나 임상병리사가 검사를 하여 그 결과지를 의뢰한 의료기관으로 보내고 있을 것이다.형식은 의원에서 의원이나 병원으로 의뢰의 형식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내면을 보면 타른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기사에 업무를 의뢰하는 것이다.이런 사실관계를 정당화 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것을 부정한다면 정부는 엄격하게 의사가 직접 고용한 경우에 한하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던지아니면 사실관계를 왜곡하지 말고 인정하던지 명확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