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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6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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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환자 11.15 12:06
반대이유가 국민건강에 위협초레라고 쓰여있으나 나는 지금까지 물리치료및 방사선 검사 심전도 피검사 소변검사등을 수없이 받아보았지만 위협을 느낀적은 없었다도대체 어떤 위험성이 있다는 것일까피검사하다 에이즈걸릴 염려 물리치료하다 심장마비 걸릴염려 심전도검사하다 쇼크로 사망할 염려 ---- 걱정이 그렇게 많으면 지금까진 어떻게 해오고 있었을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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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를 11.15 15:40
1. 환자는 전체로 보아야지 물리치료 대상 여부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2. 다른 업종과 형평성이 맞아야 한다.3. 모든 일에는 종합관리와 포괄적 책임자가 필요한 것이다. 사람의 진료는 더욱 그러하다. 공무원이나 군의 상급자가 하급자나 하급부대(부서)에 지시를 내릴때 모든 실무를 아는 사람만이 지시 가능한가? 건축을 하는데 건설현장의 인부가 집을 지으므로 감독과 설계는 필요가 없는가? 인부들이 직접 건설 계약을 받는가? 건설사에서 하도급을 주면 모든 책임을 하도급자가 지는가? 하도급 부분과 직접건축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 하도급자들끼리의 책임구분이 어려운 경우 누가 책임지는가? 모든 권리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입니다. 감독과 지시의 의미에는 책임의 의미도 따른다.4. 각 진료보조 파트가 독립되면 의료비의 증가와 환자의 불편(의약분업에서 보듯)은 명약관화하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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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필 11.16 01:00
환자의 질병과 기능은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물리치료사로서 의사는 물리치료적용환자를 물리치료사에게 의뢰하면 되는 것입니다.물리치료적용여부는 의사의 몫이며 의뢰되어진 환자를 기능회복시키는 것은 물리치료사의 몫입니다.환자를 전체로 보기에 물리치료사를 지도해야한다는 주장은 물리치료사가 의사의의권에 도전한다는식"의 두려움을 갖고 있는 의사의 주장입니다.세계물리치료사연맹 84개국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83개국의 의사들은 물리치료사에게환자를 의뢰합니다.물리치료사를 지도한다는 말을 하는 의사는 정형,신경,재활의중 하나일 것입니다.40년동안 이어온 인습을 버리지 못한 잘못된 생각이며,관념이죠.어떤 전문의건 물리치료적용환자를 물리치료사에게 의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아래분의 이야기처럼 환자는 전체로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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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 love 11.16 01:05
물리치료사는 의뢰되어진 환자에 한하여 기능적평가를 하여 케어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의사의 의뢰가 없다면 환자는 물리치료사에게 물리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그러기에 의사는 통합자역할을 충실히 해주어야 합니다.이것은 서로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것이며,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이것이 바로 환자중심의 시스템입니다.의사는 너무 두려워 할 필요없습니다.그것이야말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쭉정이와 알곡을 가리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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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pt 11.16 02:01
물리치료사로서 현재 대부분의 환자들은 방치시키고 있다.아무런 책임이 나에겐 없기 때문이다.당연히, 단기간에 완료 또는 관리할 수 있는 환자를 장기만성환자로만드는 걸 보게 된다.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게 되면 나의 입장은 달라진다.그동안 갈고 닦았던 나의 부족한 능력을 모두 사회에 환원하게 될 것이다.물론, 단기간내의 케어로 의료비는 감소하겠지.또한, 포괄수가제같은 능력별 의료비가 지급된다면 이는 더말할 나위없이 반가운 일이다.왜냐하면, 나의 능력에 맞는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이것이 바로 양질의 물리치료를 제공함으로 단기관리로 의료비를 감소시키는윈-윈 게임이 되지 않을까!아래의 물리치료사 선생님처럼 산부인과,치과,비뇨기과,피부과 전문의들도환자를 의뢰함으로 그 진료비는 감소하는 게 될 것이다.현재는 운영하는 의사의 진료를 꼭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생각해 보니 많은 효과가 뒤따르겠군.환자중심,보호. 학문 발전, 국가경쟁력강화, 과잉수술,약물예방. 산업장 재해비용예방및 절감...엄청나네요..지금 시나브로 새어나가는 엄청난 물리치료비용을 생각한다면...저질치료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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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양훈 11.16 03:46
진정 물리치료를 사랑하기에 아들 둘도 물리치료사로 키우고 싶습니다...제 작은 소원이 이루어 지기를 빕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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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권 11.16 08:40
의료기사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국민의 보건을 위한 것이고 이는 공공의 성격이고 공동선의 규정에 맞게 그 시행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그런데 지금의 시행은 의사의 사유화를 위한 의료기사법내의 물리치료사로 제한하고 있다.지도권이란 것은 바로 몽학선생격인것이지 반드시 경영과 연관한 의사 개인의 사유적 이익과 이해를 위해 이뤄진 법이 절대 아니다.지도란 의미는 학술적이고 종합적인 바로미터의 성격이며 이는 지극히 기술적인 제한의 성질이고 개인인 물리치료사의 자율권 즉 직업의 선택의 조항까지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무조건적인 포괄위임사항으로 묶어갈 제반 조건 또한 아니다.의사 또한 물리치료사를 사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공공적 의무 사항으로서 제반조건을 의견으로 첨부하여 시술행위를 하는 직접권자인 물리치료사를 위해서 상호교환하는 업무적 틀의 기술적인 상호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그 답이다. 의사는 물리치료사의 우위의 것이 아닌 기술적인 상호보완의 협력적 틀에서의 지도권을 활용하는 것이고 물리치료사는 그직접적인 전문가로서 상호교통속에 이뤄지는 정보로써 성실하게 법에서 정한 물리치료의 업무를 수행하여 국민건강에 이바지 하는 것이 도리이고 의무인 것이다.여기서 의사와 물리치료사간의 관계는 수직적 상하 관계가 아닌 기술적 업무범위에 있어 구 효율성과 가능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건강을 확립하기 위한 수평적 틀거리 안에서의 기술적 조항인 의사의 지도권과 물리치료사의 시술권이 있는 것이다.여기서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의 권리를 침탈 할 그 어떤 명분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 바로 공법의 규정이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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