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비밀번호
도배방지키
 95422944

댓글 26 예비 베플
댓글이 없습니다.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제대로 앟자 11.15 01:21
기사내용에 이런 글이있다/의료계가 물리치료사 단독개원을 반대하는 이유는 “의사의 지도 없이 물리치료사가 독자적으로 환자를 진료할 경우 국민건강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물리치료사가 독자적으로 환자를 진료한다고 요구한 적이 없다. 의협에서 주장하는 부장용 응급상황등 위험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교육기간들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자신들은 11년을 공부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받아들여 국민건강을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선택한 직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기존의 업무형태는 유지하되 의료기관과 동일건물이나 인접건물에서 의뢰서에 의해서 하겠다는 것이다.지금도 전국의 수백곳의 복지시설등에서 촉탁의사가 처방하고 가면 이에 근거하여 물리치료를 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과 같이 의사가 1층에서 진료하고 물리치료사가 지하나 2-3충에서 의료기관의 독립된 장소에서 의사가 교부하는 처방전을 환자가 가져오면 이에 근거하여 진료하고 있는 것이다. 영업의 주체만 의사가 고용을 포기한 경우에 한하여(고용시는 현재와 같다) 의사에서 물리치료사로 변경되는 것이지 업무전달체계는 같다.이를 왜곡하지 말았으면 한다. 단독개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의사의 고용포기에 따른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제한된 영업권 인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삭제
0 0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이해못해 11.15 01:41
정부가 왜 물리치료사 면허를 주었는가의사의 지도를 받아도 직업행사를 못하는 면허가 면허인가위험성이나 부작용은 행위에서 발생하는 것이다.의사의 지도없이 행하는 것에 대하여 이런 말을 한다면 이해되나면허자가 법에 근거하여 지도를 받아 행하는 행위가 위험하다면 면허 응시자격을 강화하여 교육기간을 늘려야 한다.규범수범자가 이해할 수 없는 법 운영체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삭제
0 0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행정규제 11.15 06:55
이 법의 하위법이 행정규제기본법에 정당한가第4條 (規制法定主義) ①規制는 法律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알기 쉬운 用語로 구체적이고명확하게 規定되어야한다. ②規制는 法律에 직접 規定하되, 規制의 세부적인 내용은 法律 또는 上位法令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大統領令·總理令·部令 또는 條例·規則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法令이 專門的·技術的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業務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告示등으로 정할 수 있다. ③行政機關은 法律에 근거하지 아니한 規制로 國民의 權利를 제한하거나 義務를 賦 課할 수 없다. 第5條 (規制의 원칙) ①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國民의 自由와 創意를 존중하고, 規制를 정하는 경우에도 그 本質的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國民의 生命·保健과 環境등을 보호하기 위한 制를 실효성 있게 정하여야 한다. ③規制의 대상과 手段은 規制의 目的을 實現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객관성·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設定되어야 한다. 삭제
0 0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바로알기 11.15 07:18
이 법에서 물리치료사의 기본권의 본질이 무엇인가의사의 지도하에 물리치료사의 직업행사가 이 법의 본질이다.지도의 본질은 무엇인가/지도의 본질은 국민건강을 보호이다.그렇다면 선택적 고용에 의한 선택적 지도는 무엇인가의료기관의 사익에 해당된다.이것이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근거하여 물리치료사의 기본권을 제한하여 공익을 목적으로 도입한 지도규정이다. 삭제
0 0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국사학 교수 11.15 10:27
무엇을 못해 미국의 식민지에서그러니 자존심 강한 김용익 조홍준 교수님이 존경 받는다통일 부터 하는것이다 삭제
0 0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열받어 11.15 11:12
난 물리치료사로써 단 한번도 의사에게 지도를 받아본적이 없다 그저 받아 본거란 허리면 허리 목이면 목에 핫팩에 아이씨티 초음파 해주시오라는 쪽지 한장......... 이것이 지도 인가......?? 내 생각에는 그 쪽지에는 환자가 어디가 아프다고 하는데 고혈압이고 당뇨가 있으며 심장질환등이 있으니 주의해서 치료하라 이런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 난 여지껏 일하면서 이런 비슷한 내용에 피티처방은 받아본적이 없다. 전부 내가 물어보구 확인해서 치료를 했쥐........ 의사들이 할일은 당연히 이런 내용 이어야 한다 또한 물리치료를 지도한다 취지에도 맞는것이고 기본이다!! 그들은 전체적인 환자에 건강을 채크하는 것이고 물리치료에 관한 처방은 물리치료사가 하는것이다 그들이 전기치료 운동치료등 무수히 많은 물리치료에 관한 부분을 배우고 공부하기나 했나...... 과연 이런 현실을 국민들과 여러 국회의원님들이 아실지................... 삭제
0 0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이실장 11.15 11:55
이번 입법청원의 내용은 40년 전에 만들어진 의료기사등에관한 법률은 현실에 맏지않는 부분이 많아 현실에 맏게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것인데 신문에서는 물리치료사들이 단독 개원만 요구하는것처럼 보도되고 있는것은 심히 유감이다첫째 이번 개정안은 물리치료사뿐 아니라 모든 의료기사들에게 해당하는 것이다둘째 지도를 의뢰로 바꾸자고하는것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있는 지도를 의뢰로 바꾸어 현 실정에 맏는 용어를 사용하자는것이다세째 재한적 영업권을 인정하라는것은 나이 많고 경험많은 물리치료사들이 늙어서도 직업수행을 할수있도록 하자는 것이다이번 입법청원으로 의사와 의료기사가 서로 싸우기 보단 의료시장 개방과 노인인구증가에 대한 대책 장애인들의 복지 의료의 발전등을 서로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고 토론해야 할때이라고 본다 삭제
0 0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1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