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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6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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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pt 11.16 02:01
물리치료사로서 현재 대부분의 환자들은 방치시키고 있다.아무런 책임이 나에겐 없기 때문이다.당연히, 단기간에 완료 또는 관리할 수 있는 환자를 장기만성환자로만드는 걸 보게 된다.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게 되면 나의 입장은 달라진다.그동안 갈고 닦았던 나의 부족한 능력을 모두 사회에 환원하게 될 것이다.물론, 단기간내의 케어로 의료비는 감소하겠지.또한, 포괄수가제같은 능력별 의료비가 지급된다면 이는 더말할 나위없이 반가운 일이다.왜냐하면, 나의 능력에 맞는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이것이 바로 양질의 물리치료를 제공함으로 단기관리로 의료비를 감소시키는윈-윈 게임이 되지 않을까!아래의 물리치료사 선생님처럼 산부인과,치과,비뇨기과,피부과 전문의들도환자를 의뢰함으로 그 진료비는 감소하는 게 될 것이다.현재는 운영하는 의사의 진료를 꼭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생각해 보니 많은 효과가 뒤따르겠군.환자중심,보호. 학문 발전, 국가경쟁력강화, 과잉수술,약물예방. 산업장 재해비용예방및 절감...엄청나네요..지금 시나브로 새어나가는 엄청난 물리치료비용을 생각한다면...저질치료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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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 love 11.16 01:05
물리치료사는 의뢰되어진 환자에 한하여 기능적평가를 하여 케어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의사의 의뢰가 없다면 환자는 물리치료사에게 물리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그러기에 의사는 통합자역할을 충실히 해주어야 합니다.이것은 서로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것이며,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이것이 바로 환자중심의 시스템입니다.의사는 너무 두려워 할 필요없습니다.그것이야말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쭉정이와 알곡을 가리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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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필 11.16 01:00
환자의 질병과 기능은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물리치료사로서 의사는 물리치료적용환자를 물리치료사에게 의뢰하면 되는 것입니다.물리치료적용여부는 의사의 몫이며 의뢰되어진 환자를 기능회복시키는 것은 물리치료사의 몫입니다.환자를 전체로 보기에 물리치료사를 지도해야한다는 주장은 물리치료사가 의사의의권에 도전한다는식"의 두려움을 갖고 있는 의사의 주장입니다.세계물리치료사연맹 84개국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83개국의 의사들은 물리치료사에게환자를 의뢰합니다.물리치료사를 지도한다는 말을 하는 의사는 정형,신경,재활의중 하나일 것입니다.40년동안 이어온 인습을 버리지 못한 잘못된 생각이며,관념이죠.어떤 전문의건 물리치료적용환자를 물리치료사에게 의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아래분의 이야기처럼 환자는 전체로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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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를 11.15 15:40
1. 환자는 전체로 보아야지 물리치료 대상 여부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2. 다른 업종과 형평성이 맞아야 한다.3. 모든 일에는 종합관리와 포괄적 책임자가 필요한 것이다. 사람의 진료는 더욱 그러하다. 공무원이나 군의 상급자가 하급자나 하급부대(부서)에 지시를 내릴때 모든 실무를 아는 사람만이 지시 가능한가? 건축을 하는데 건설현장의 인부가 집을 지으므로 감독과 설계는 필요가 없는가? 인부들이 직접 건설 계약을 받는가? 건설사에서 하도급을 주면 모든 책임을 하도급자가 지는가? 하도급 부분과 직접건축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 하도급자들끼리의 책임구분이 어려운 경우 누가 책임지는가? 모든 권리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입니다. 감독과 지시의 의미에는 책임의 의미도 따른다.4. 각 진료보조 파트가 독립되면 의료비의 증가와 환자의 불편(의약분업에서 보듯)은 명약관화하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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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환자 11.15 12:06
반대이유가 국민건강에 위협초레라고 쓰여있으나 나는 지금까지 물리치료및 방사선 검사 심전도 피검사 소변검사등을 수없이 받아보았지만 위협을 느낀적은 없었다도대체 어떤 위험성이 있다는 것일까피검사하다 에이즈걸릴 염려 물리치료하다 심장마비 걸릴염려 심전도검사하다 쇼크로 사망할 염려 ---- 걱정이 그렇게 많으면 지금까진 어떻게 해오고 있었을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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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실장 11.15 11:55
이번 입법청원의 내용은 40년 전에 만들어진 의료기사등에관한 법률은 현실에 맏지않는 부분이 많아 현실에 맏게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것인데 신문에서는 물리치료사들이 단독 개원만 요구하는것처럼 보도되고 있는것은 심히 유감이다첫째 이번 개정안은 물리치료사뿐 아니라 모든 의료기사들에게 해당하는 것이다둘째 지도를 의뢰로 바꾸자고하는것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있는 지도를 의뢰로 바꾸어 현 실정에 맏는 용어를 사용하자는것이다세째 재한적 영업권을 인정하라는것은 나이 많고 경험많은 물리치료사들이 늙어서도 직업수행을 할수있도록 하자는 것이다이번 입법청원으로 의사와 의료기사가 서로 싸우기 보단 의료시장 개방과 노인인구증가에 대한 대책 장애인들의 복지 의료의 발전등을 서로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고 토론해야 할때이라고 본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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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받어 11.15 11:12
난 물리치료사로써 단 한번도 의사에게 지도를 받아본적이 없다 그저 받아 본거란 허리면 허리 목이면 목에 핫팩에 아이씨티 초음파 해주시오라는 쪽지 한장......... 이것이 지도 인가......?? 내 생각에는 그 쪽지에는 환자가 어디가 아프다고 하는데 고혈압이고 당뇨가 있으며 심장질환등이 있으니 주의해서 치료하라 이런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 난 여지껏 일하면서 이런 비슷한 내용에 피티처방은 받아본적이 없다. 전부 내가 물어보구 확인해서 치료를 했쥐........ 의사들이 할일은 당연히 이런 내용 이어야 한다 또한 물리치료를 지도한다 취지에도 맞는것이고 기본이다!! 그들은 전체적인 환자에 건강을 채크하는 것이고 물리치료에 관한 처방은 물리치료사가 하는것이다 그들이 전기치료 운동치료등 무수히 많은 물리치료에 관한 부분을 배우고 공부하기나 했나...... 과연 이런 현실을 국민들과 여러 국회의원님들이 아실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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