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에서 물리치료사의 기본권의 본질이 무엇인가의사의 지도하에 물리치료사의 직업행사가 이 법의 본질이다.지도의 본질은 무엇인가/지도의 본질은 국민건강을 보호이다.그렇다면 선택적 고용에 의한 선택적 지도는 무엇인가의료기관의 사익에 해당된다.이것이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근거하여 물리치료사의 기본권을 제한하여 공익을 목적으로 도입한 지도규정이다.
이 법의 하위법이 행정규제기본법에 정당한가第4條 (規制法定主義) ①規制는 法律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알기 쉬운 用語로 구체적이고명확하게 規定되어야한다. ②規制는 法律에 직접 規定하되, 規制의 세부적인 내용은 法律 또는 上位法令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大統領令·總理令·部令 또는 條例·規則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法令이 專門的·技術的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業務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告示등으로 정할 수 있다. ③行政機關은 法律에 근거하지 아니한 規制로 國民의 權利를 제한하거나 義務를 賦 課할 수 없다. 第5條 (規制의 원칙) ①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國民의 自由와 創意를 존중하고, 規制를 정하는 경우에도 그 本質的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國民의 生命·保健과 環境등을 보호하기 위한 制를 실효성 있게 정하여야 한다. ③規制의 대상과 手段은 規制의 目的을 實現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객관성·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設定되어야 한다.
정부가 왜 물리치료사 면허를 주었는가의사의 지도를 받아도 직업행사를 못하는 면허가 면허인가위험성이나 부작용은 행위에서 발생하는 것이다.의사의 지도없이 행하는 것에 대하여 이런 말을 한다면 이해되나면허자가 법에 근거하여 지도를 받아 행하는 행위가 위험하다면 면허 응시자격을 강화하여 교육기간을 늘려야 한다.규범수범자가 이해할 수 없는 법 운영체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기사내용에 이런 글이있다/의료계가 물리치료사 단독개원을 반대하는 이유는 “의사의 지도 없이 물리치료사가 독자적으로 환자를 진료할 경우 국민건강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물리치료사가 독자적으로 환자를 진료한다고 요구한 적이 없다. 의협에서 주장하는 부장용 응급상황등 위험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교육기간들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자신들은 11년을 공부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받아들여 국민건강을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선택한 직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기존의 업무형태는 유지하되 의료기관과 동일건물이나 인접건물에서 의뢰서에 의해서 하겠다는 것이다.지금도 전국의 수백곳의 복지시설등에서 촉탁의사가 처방하고 가면 이에 근거하여 물리치료를 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과 같이 의사가 1층에서 진료하고 물리치료사가 지하나 2-3충에서 의료기관의 독립된 장소에서 의사가 교부하는 처방전을 환자가 가져오면 이에 근거하여 진료하고 있는 것이다. 영업의 주체만 의사가 고용을 포기한 경우에 한하여(고용시는 현재와 같다) 의사에서 물리치료사로 변경되는 것이지 업무전달체계는 같다.이를 왜곡하지 말았으면 한다. 단독개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의사의 고용포기에 따른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제한된 영업권 인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법률개정청원이 마치 물리치료사의 영업권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왜곡보도되고 있다첫째,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지도가 사익으로 왜곡되어 이를 바로잡아 달라는 것이고,둘째, 고용과 지도는 다르기에 이를 명확하게 하여 다라는 것이고,셋째, 이 법의 실효성이 이 법이 아닌 의료법 시행령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기에 이 법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해서 실효성이 유지되도록 해 달라는 것이고,넷째, 기본권 제한에 있어 아무리 목적의 정당성을 회복했다 해도 규제방법에 있어 법익의 균형성 및 피해의 최소성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의사에 편승되어 있기에 이를 바로 잡아 달라는 것이고,다섯째, 법을 집행함에 있어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적용하여 달라는 것이다. 자의적으로 행정편의적으로 고무줄 해석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여섯째, 사회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것이다.마지막으로 의사의 의뢰를 받아 방문물리치료를 하게하여 달라는 것이다.이 모든 것은 현재 복지시설 및 보건소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서 현실적인 업무를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것이다. 영업권 요구는 제한적인 것으로 의사가 고용을 포기하는 10년 이상자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요구하는 것이다.이는 십 수년전부터 의료기관에서 행하고 있는 성과급제를 법제화 하여 달라는 것으로 모든 것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모두 현재의 업무관행을 인정하여 달라는 것이다.내연관계로 40년을 살아왔기에 이제는 법률적인 보호를 요청하는 것이다.
“이번 법률안은 10년 이상 물리치료 현장에서 상당한 경륜과 전문적 지식을 확보한 물리치료사들에 한해, 의사의 의뢰서(물리치료처방전)를 전제로, 산업계보건사업·노인보건사업·국민보건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길을 터 주려는 것”이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고....."....영업의 자유, 행복추구권을 조금이나마 보호받도록 해야 한다”이것도 문제가 많네.왜 10년 경력이면 가능한가? 국민(환자)의 행복추구권은 더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