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물리치료를 의뢰하는 의사는 물리치료실을 경영하고 있는 자신의 즉, 정형,신경,재활의 들만의 전유물로 변색된지 이미 40년이 되었다.하지만, 물리치료는 단순히 정형,신경,재활에만 국한 된 것이 아니다.경영수익에 큰 부담이 없는 즉, 의뢰환자건수가 많은 분야만이 독점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이것은 시설비, 임대비등 각종 운영비에 비해 환자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산부인과,소아과, 내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항문외과의사들은 경영적으로 시도할 수 없는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하지만, 동 법안이 개정이 되면 이러한 문제는 사라지게 된다.즉, 양질의 치료와 환자중심의 치료시스템은 이제 시작되는 것이다.물론, 시장원리에 맞게 자율경쟁으로 물리치료사간 경쟁은 치열해 질 것이다.하지만, 이것이 바로 전문가의 일이며 또 보람인 것이다.물리치료가 무엇인지 단순 핫팩, 전기치료가 전부인지 지켜봐 달라.산부인과적 물리치료...소아과...치과...무궁무진하다.이제 세계의료의 선두주자가 될 준비를 해도 되는 것인가?
[ 개정 취지 및 당위성 ] 현재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은 의료기사의 기본권을 제한하여 지도하에 업무를 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지도의 실효성이 자의적 또는 타의적(의료기관장의 고용포기)으로 의료기관 기준으로 약 70% 실효시키고 있고, 이것은 지도권을 가진 의사의 지도권 포기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이는 결과적으로 의료기사제도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다. 지도의 목적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고 고용은 사익을 목적으로 함에도 지도가 사익에 편승하여 이 법을 약 70% 실효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부득이 이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법률개정을 청원한 것이다. 특히 이 법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과기공사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해서 실효성을 유지할 수 없고 의료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실효성이 유지되고 있는 등 법체계의 불비로 운영체계에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의료기사의 기본권 제한방법의 적절성을 무시한 입법행위로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을 의사에 편승하여 과도하게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하여 이것을 현실에 합당하도록 개선하여 달라는 것이다. 청원취지는 이 법의 실효성 높이고, 이 법에 의해서 의사와 의료기사간의 업무전달체계가 유지되도록 확보함에 있다. 나아가 이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여러 법률에 규정된 물리치료사의 업무전달체계를 이 법에 통합하여 이 법에 의해서 의사의 의뢰를 받아 물리치료사가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서 그동안 장애인 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산업시설에서의 물리치료행위를 보호하고, 의료기관내에서의 성과급제에 의한 영업권을 보호받고, 나아가 공공보건시설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저소득 장애인 및 노인의료복지 행상을 위한 방문 물리치료를 및 사회봉사활동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개정청원을 제출한 것이다.[주된내용]1. 지도를 의뢰로 개정하고,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자를 보건의료업무에 종사하는 자료 개정하여 면허에 대한 전문성과 자율성을 높이고, 의료기사의 업무는 실질적인 의료행위로서 치과영역의 업무를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정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2. 물리치료사는 단독개업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적 영업권을 청원한 것이고 이것도 의사가 고용을 기피하는 10년 이상 된 경력자로 제한하고 나아가 의료기관과 동일 건물 등 제한된 장소에서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3. 물리치료시설은 현재 노인 및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시설을 둘 수는 있으나 여기에는 의사가 상근하여야 하고 이는 경비부족으로 촉탁의제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서 물리치료사가 독자적으로 물리치료를 하고 있는 것을 현실에 합당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노인 및 장애인시설에서 저비용으로 노인 및 장애인 의료복지향상에 기여하도록 하지는 것입니다.4. 산업시설에서 근 골격계질환의 급증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기에 이에 대한 예방과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산업손실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어 이곳에서 시설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의사의 의뢰를 받아 진료하도록 함으로써 노동생산성 향상 및 근로자에 편의를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대기업을 중심으로 물리치료시설이 확대 보급되고 있으나 법률적 미비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5, 보건소 등을 통하여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방문물리치료를 일부시행하고 있으나 법률적인 그거가 미약하고, 향후 구강보건에 대한 보건활동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도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의사의 의뢰를 받아 가정 및 시설방문 물리치료의 필요성이 저소득층에게 절실히 요구됩니다.6. 사회봉사활동의 필요성을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의료법 이나 약사법에는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법에는 없습니다. 우리도 합법적인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료법이나 약사법에는 사회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 법에는 이와 관련된 아무런 규정이 없다. 따라서 의료기사도 사회봉사활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정함이 타당하다. 우리나라 의료현실이 치료의학에 중점을 두고 있는바, 이제는 예방의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산업시설․학교 및 지역보건활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시급히 요청된다. 특히, 노령화 대책방안으로 물리치료 및 치과영역에서의 사회봉사활동의 필요성이 강조되므로 사회봉사 및 예방활동을 위한 보건활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통하여 건강보험재정의 절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달 8일 국민들의 예방적 보건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물리치료사들의 개별 영업활동을 조건부로 자유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이하 의기법) 개정청원안이 이상락 의원 소개로 국회에 제출됐다. 이번에 제출된 의기법 개정청원안은 물리치료사협회 측이 10여년 전부터 숙원사업으로 추진해 왔던 것이나, 의사협회 측의 거센 반대와 여러 정치적 사안에 떠밀려 주목받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 17대 국회에서는 수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열린우리당 이상락 의원은 “이번 법률안은 10년 이상 물리치료 현장에서 상당한 경륜과 전문적 지식을 확보한 물리치료사들에 한해, 의사의 의뢰서(물리치료처방전)를 전제로, 산업계보건사업·노인보건사업·국민보건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길을 터 주려는 것”이라고 소개 이유를 밝혔다. 이 의원은 또 “현행 의기법 상의 이른바 ‘의사 지도권’ 규정은 여타 의료기사들에 대한 의사 등의 제왕적 인사고용권, 영업상의 독점적 사익을 옹호해 주는 전근대적 사익법이 된 지 오래”라며 “의사의 특권적 지위를 인정해 주는 사실상의 계급법이기도 한 본 법의 개정을 통해, 15만 물리치료사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영업의 자유, 행복추구권을 조금이나마 보호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물리치료사들은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병원과는 별도의 물리치료원을 운영할 수 있게 되고, 의사의 처방전 또는 의뢰서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가정 방문 등 자유로운 물리치료 활동이 가능해 지게 된다. 한편 기존 의기법 상에서는 물리치료사 자격을 획득하더라도 병원 내의 의사들에게 개별 고용되어야만 소득활동을 할 수 있었고, 오로지 의사의 보조자적 입장에서만 물리치료 행위가 허용되어 왔다. 또 10년 이상된 기사들을 고용비용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꺼려해 노련한 물리치료사들의 생계가 위협 받기도 했던 기존의 의료계 풍토도 어느 정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청원안은 의사와 의료기사들의 관계가 종속적인 단계에서 대등한 협력자 관계로 개선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며, 병원과 물리치료사들간의 미묘한 서비스 경쟁으로 국민들은 한층 저렴하면서도 질 높은 물리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