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부탁합니다. 웃기는 이상한 정책이 응급대불인데.........도망가버린 환자를 어떻게 찿아서 구상권 어쩌구 저쩌구 할수있는냐 이말입니다. 제대로 정책을 입안할려면 챠트와 기타 행정서류만으로 청구하고비급여 포함하여 지불할수 있어야 하는것 아닌가 ...? 좀 제대로 하시요... 복지부 양반들 (심평원 쪼다들 포함)현장에 와서 한번 확인이라도 해보고 떠들어 대든지국가의 엉터리 복지정책 때문에 병원만 죽을 맛인데엉터리 공무원들 때문에 인간패망...나아가 국가가 망한다.....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는 현행 응급환자가 응급실을 경유하여 치료를 하는 경우 및 중환자실로 입원하여 치료하여 응급증상이 완화되는 시점까지의 진료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보호자 없이 응급실로 내원 및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오는 환자는 보호자가 없다는 이유로 병원은 진료 거부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수술이 필요로 하는 경우 수술을 해야하며, 중환자실 또는 일반병실로 입원시킬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경제가 어려워지고 가족관이 변하면서, 부모및 형제들이 병원에 입원하더라도 경제적 이유로 찾아오지 않고 환자를 병원측의 책임으로 전과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환자보호자가 환자에대한 관리 및 치료비 지불에 불응할 경우 병원측에서는 환자보호자에 대한 어떠한 법적, 형사적 책임을 지울 수 없는 현실이며, 경찰서나 파출소에 신고하여도 이 기관또한 제제를 가할 수 도 없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환자가 응급실 경유 중환자실로 입원하여 증상이 완화되어 병실로 올라갈 경우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응급의료기금 대불청구의 지급 기준은 중환자실에 있을 동안 중에 증상의 호전 및 지속되는 시점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응급증상이 완화되어 계속 입원되어야 할 상황이나 일반병실로 입원할 경우는 전액 병원에서 치료비를 책임져야만 합니다. 이러한 것이 진정한 진료비용의 지원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결국 이러한 환자들은 자신의 몸을 가눌 정도로 회복이 되면 "무단 도주'하게 되는데,재산이 없는 경우 및 보호자가 없는 환자의 경우에는 병원의 손실로 반영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보증인을 요구하고 무연고환자에 대해서는 입원을 꺼리는 것이 아닌지...이러한 문제는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가족관계가 핵가족화 되면서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고, 정부 및 보건복지부에서는 응급의료환자에 대한 진료비대불제도"의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개선안응급환자에 대한 치료비용 지급 기준(즉,응급실 경유하여 중환자실 입원시 및 입원 중 증상의 호전 및 지속 상태에 진료비 지급을 중단)에서 === 환자가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겨 상태호전되는 시점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해 줄 것
보호자가 없거나 우선 현금이 없는 환자에게 의료기관에서 돈을 받지 못할까봐 걱정되어 진료를 거부할 것을 우려하여시행하는 제도로 일반치료에는 적용되지 않으며국가에서 나중에 본인(치료받은 대상자)에게 구상권을 행사 합니다. 즉 도망가도 나중에 국가에서 돈을 받아내므로 도망가도 망신만사지 공짜는 아니라는 이야기 입니다.그래도 없다고 버티면 면제해 줄런지는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