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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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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권리 11.22 07:46
형사법에 사기죄라는 것은 남을 기망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할때 사기죄라 합니다.무슨과 전문의 인지 간판이나 광고로 교묘히 혼동을 주어 마치 해당전문의인양 해서 환자를 유인한다면 사기죄에 해당 될수 있읍니다. 간판 또는 외부에 또 모든 광고에 반드시 원장 ,진료의사가 무슨과 전문의 인지 ,또는 일반의 인지 표시해서 국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갖고 병원을 찿아가야 합니다. 비뇨기과 전문의 한테 피부과환자가 가는 일이 없겠죠. 반드시 간판이나 병원외부 및 처방전 광고문구에 무슨과 전문의를 표시하게되로록 의료법 고치도록 입법 청원해야 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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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인기사 11.22 09:29
의료법시행규칙 31조 폐지(간판법 환원) 를 요청합니다. 요지(의료법 시행규칙31조를 폐지하고 의원 명칭 및 진료과목 명칭을 같은 크기로 표시하여야 한다.) 2003년 10월1일 신설된 의료법 시행 규칙 31조, 즉 진료과목 글자 크기 를 의원 명칭 크기의 1/2 로 제한 하는 소위 간판법은 의약분업후 의료환 경이 변화되고 한국의 의료 환경이 저 의료수가이며 , 개방형 병원 시스템 (attending system) 이 없어 의사가 자신의 환자를 3차 병원에 입원시켜 검사, 시술 할수 없고, 개원자금을 의사 한 명이 모두 부담함으로 입원실, 수술실등의 시설 및 운영이 어려워서 용현의원 , 새서울 의원, 권오주 의원 , 성누가 의원 , 및 김재전 의원 등 같이 의원 명칭 과 진료과목 한 두 과목으로 진료하는 전문의 및 일반의사를 진료기술 도 전문과목을 표방하는 전문의 보다 절반이하의 무능한 의사로 국민에 게 각인시키며, 그들의 명예를 훼손하며 인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법입 니다. 법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여야 함에도, 국내 25개 전문의 과목중 약 5 개 과목 전문의에게 혜택을 주며 대다수 의사들에게 경제적 및 인격적으 로 피해를 주어 의사를 차별하고있으며, 위 법 시행으로 공익성도 없고, 의사들의 반목을 심화시키는 악법으로, 전국 개원의의 3할이 간판을 교체하여야 합니다. 이에 불응할때 백만원 과태료가 간판 교체 할때까지 여 러번 부과 될수있읍니다. 위 시행규칙의 문제점은 1. 전공의들은 개원하여 수입이 많은과로 편중하 다 보니 전공의 수급에 큰 차질이 예상되고 비인기과를 지원하는 의사가 없어저 의료 발전에 역행합니다. 2. 치과의사 및 한의사는 진료과목 표기 에 불이익이 없어 의료인 간에 형평성이 없읍니다. 3. 한국 의료 여건상 일차진료의사 (primary care physician) 로서 전문과외 타과를 진료하는 전문의 및 일반의사에게 치명적인 경제적 피해 및 인격적 모멸감을 줍니다. 4. 전공의 수련기간 4- 5 년도 중요하나 그후 대학원 석사,박사 과정 교육 5 년 및 자기 발전을 위한 꾸준한 연수(continuing education for self development) 및 부 전공 (subspecialty)도 인정 되어야 할것입니다. 한국의 개원의들은 일차 진료를 담당하며 평생 계속되는 연수(continuing education)에 매우 열심입니다. 그리함으로서 자신의 위치를 유지하며, 자신의 의료행위에 모든 법적 책임을 지기때문입니다. 김근태 복지부 장관님께서는 다른 국가에서 유례없고. 과거 30년간 없었던, 의사 사회 분열의 불씨가 되는 의료법 시행규칙 31조를 폐지하여 전 의사들이 의료 발전에 동참할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04년 11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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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해야지 11.22 09:28
돈벌기에 혈안돼 있는 대한민국 의사들 반성해야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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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 기사 11.22 08:33
당연한 기사 아닌가. 환자들 입장에서 볼 때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하지 말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는가. 의사들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환자들을 희생하란 말인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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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11.22 08:44
호텔 경영학과 나온 안창욱씨가 의료계에 관해 무엇을 안다고 위같은 기사를 쓰나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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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신문 11.22 11:10
헌법소원 결과 나올 때까지 유보복지부 의료광고 규제 완화 거듭 확인20일 서울시의사회 주최 '의료광고 및 의료간판' 토론회의료기관 간판과 관련한 의료광고 일제 단속이 당분간 보류될 것으로 보인다.서울특별시 보건과 오국현 의료관리팀장은 20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열린 ‘의료광고 및 간판문제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의료광고 관련 규정과 관련한 헌법소원이 진행 중인데다 보건복지부의 단속 유보 요청이 있어 의료광고 간판에 대한 일제 단속을 보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보류 방침은 서울시내 자치구 보건과장회의를 통해 각 구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 팀장은 향후 복지부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단속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언급, 실제적인 간판 단속은 헌법소원 판결 이후에야 가능할 전망이다. 토론회에서 복지부 강민규 서기관은 ‘의료분야의 광고규제 개선방안’ 지정토론을 통해 “현행 의료광고 관련 규제는 광고내용과 광고횟수, 광고매체 등이 과도하게 제한되어 있어 국민의 진료선택의 폭을 제한하고 있다”며 “국민의 알권리 보호 및 의료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 과도한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라고 의료광고 규제 완화방침을 재확인했다. 강 서기관은 “의료기관 홍보기능 및 건강관련 의료정보 제공 등의 광고는 허용하되, 객관성이 결여된 광고와 비윤리적인 광고는 행정처분 기준 및 형사처벌 형량을 상향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서기관은 “의료광고의 허위ㆍ과장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인 만큼 의사협회와 공동으로 심의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사회 박영우 법제이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의료광고 대폭 허용시 객관성 결여 및 비윤리 광고 금지 ▲의료광고 특별심의위원회 기능 강화 ▲윤리위원회 활성화 ▲사이비ㆍ유사ㆍ불법 의료행위 근절 ▲의료기관 개설시 사전 허가를 받도록 의료기관 간판 인증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실에 맞지 않는 의료광고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료광고를 사전에 심의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하고, 심의기구를 의사회 자율적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시 보건과 오국현 의료관리팀장은 “현행 의료광고 관리체계는 의료기관별 특성이 있는 전문진료분야에 대해 광고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일간신문에 광고게재 횟수를 2회로 제한하는 등 타 법률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오 팀장은 의료광고는 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큼에도 의료인들의 인식 부족과 신문사ㆍ의사회 등의 광고자율심의기구의 자율자정능력이 매우 미흡하다며 중장기적으로 의료광고 제한규정을 정비하고, 심의제도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이 의료법 위반시 부과하는 과징금이나 과태료의 일정액을 ‘의료발전기금’으로 조성, 의료광고심의기구 운영과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을 위해 사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오 팀장은 단기적 개선방안으로 △의료광고 관련 홍보 강화 △법 적용 완화조정 지침 시달 △의료광고매체 모니터링 활성화 △의료광고 자율심의 시행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의협신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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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경영 11.22 15:48
호텔경영? 뭔상관이지? ㅋㅋ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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