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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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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권리 11.22 07:46
형사법에 사기죄라는 것은 남을 기망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할때 사기죄라 합니다.무슨과 전문의 인지 간판이나 광고로 교묘히 혼동을 주어 마치 해당전문의인양 해서 환자를 유인한다면 사기죄에 해당 될수 있읍니다. 간판 또는 외부에 또 모든 광고에 반드시 원장 ,진료의사가 무슨과 전문의 인지 ,또는 일반의 인지 표시해서 국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갖고 병원을 찿아가야 합니다. 비뇨기과 전문의 한테 피부과환자가 가는 일이 없겠죠. 반드시 간판이나 병원외부 및 처방전 광고문구에 무슨과 전문의를 표시하게되로록 의료법 고치도록 입법 청원해야 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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