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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11.25 05:46
범세계적으로 물리치료는 의료행위가 아닌 유사의료행위로 분류되어 의사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으며 약사와 같이 의사의 처방이나 의뢰서에 의해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어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 선진국의 전례나 다른 산업에서의 유사한 사례가 있으면 제도도입의 타당성이 어느 정도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상기한 여러 선진국의 사례와 아울러 2004년 9월 현재의 물리치료사의 학제는 과거 2년제에서 3년제(29개교)로의 학제 개편과 4년제(11개교) 대학교의 신설, 그리고 사단법인 대한물리치료사협회의 총22개의 분과학회와 연구회를 통한 학문 연구를 통하여 단순한 지식의 수준이 아닌 지혜의 단계로 급상승하게 되었습니다.1. 의료서비스의 다양화ㆍ전문화물리치료와 직ㆍ간접적인 보건의료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물리치료사의 제한적 영업권(직업 수행권)으로 말미암아 물리치료사들뿐만 아니라 의료계에서 선의의 경쟁, 보건의료 소비자의 물리치료 선택의 다양성 등으로 의료서비스가 다양화되고 전문화됨은 물론이고 양질의 치료를 추구하여 의료시장의 개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국가보건의료 체계를 보호 할 수 있습니다.2. 국민의 건강생활 보장과 직업수행의 자유실력과 경험이 많은 물리치료사가 의료기관의 채용 기피나 열악한 근무조건 때문에 실직하거나 이직하는 현실에서 물리치료사의 제한적 영업권(직업 수행권)의 제정으로 전문 인력의 손실을 방지할 수 있고 전문직업인으로서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의료서비스에 전념하게 함으로써 국민의료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3. 국민보건사업, 산업계보건사업, 노인보건사업, 장애인보건사업 등등물리치료 의뢰서로 국민이 원하는 시간ㆍ장소ㆍ물리치료사의 선택권 부여로 치료비용의 절감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그리고, 단지 의료기관내에서만 행해지던 물리치료를 의료기관의 범위를 벗어나서 확대 적용함으로 인해 이동의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과 노인인구의 물리치료실 이용의 편의 제공과 최근 첨단산업의 발달과 사회구조의 다양화로 인해 작업의 분업화와 업무자동화로 인한 단순반복작업의 증가로 직업관련성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한 국가의 엄청난 의료보상비의 손실과 산업계의 노동 손실시간을 발생시키는 근골격계 질환의 효율적인 관리와 보건의료인력의 활용. 또, 현행 의료법 내에서는 물리치료사의 사회봉사 활동도 불법이기에 물리치료사의 국가적ㆍ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리치료사의 제한적 영업권(직업 수행권)이 허용이 되어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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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맨 11.25 07:19
물리치료사는 현행법상 의료인이 아닌 의료기사이다.반면, 현행 의료법상 의료행위는 의료기관에서만 행하고 의료보수를 청구할수 있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의료기관은 비영리 법인, 공공기관, 의료인만이 설립할 자격을 가진다. 만약 물리치료사들이 법을 개정한들, 의료기사신분인 물리치료사들은 의료기관을 개설할수 없다는 법적 한계에 봉착하게 된다. 더우기 물리치료를 시행할수도, 보수를 청구할수도 없다. 물리치료사 만을 위해 의료법을 개정하고 건강보험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구성해달라는 요구는 만용에 가깝다고 보여지므로, 최소한의 법적 검토조차 없는 몰상식한 요구를 스스로 돌아볼 것을 권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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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찬 11.25 14:45
"현재 복지부 예산안과 담뱃값 인상 등 복지부에서 다뤄야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어대부분의 의원들이 이 청원안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는 것이 사실..."과연 설득력 있는 말인가~?말대로라면.. 현재 말고 미래에는 제대로 관심을 가진다는 말인가~?!?40년도 부족한가~?관심이 없어서.. 40년동안 방치한 것인가~?40년 넘게 물리치료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진.. 낮은 국민의식을.. 방치할 셈인가~?다른 일 때문에 물리치료 정책이 늦어지는 건가?물리치료의 발전은 그 나라의 복지를 결정한다고 단언할 수 있다.더 이상 늦추다간.. 영원히 사람살기 힘든 나라로 전락할 수 있다.지금도 물리치료 후진국인데..이 문제를 헤쳐나가기 위해선.. 물리치료사의 활동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물리치료사의 일을 의사나 간호사나 복지사에게 맡기지 말고.. 물리치료의 주체인 물리치료사에게 일을 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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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돌 11.25 22:25
의료행위란 의료법에 근거하여 규정된 말이다그러나 다른 법률에 근거가 있다면 동일한 행위는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다.약사법에도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조제를 금지하고 의기법에도 의료기사가 아니면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의기법에도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의료행위는 무엇이고 진료는 무엇인가. 마치 의료행위라는 용어가 대단한 것이 아니고 우월한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면허에 대한 행위를 규정한 것이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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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수 11.26 00:21
아침일찍 배드로 치료를 하러 가면 할머니 한분이 항상 저에게 기사님 오셨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분은 공부를 하신 분이라고 의료기사에 물리치료사 가 있다는 것을 아시는 분이죠 .. 그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죠 기계 다루듯이 해드릴께요..ㅎㅎ 의료법상 우리가 기사로 명시되어 있는 것 자체가 넘 문제 입니다. 아무리 그 당시 상황이(40년) 있다고 하다라도 physicalthraphy가 어떻게 의료 기사로 해석 될 수 있었을까 사람을 치료하는 치료사가 기계를 다루는 사람이 되어있는지 궁금하다... 사람을 치료하는치료사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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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석민 11.26 02:42
법리맨님의 말씀을 물리치료사들은 잘 알고 있기에 입법청원안을 제출한겁니다.현 의료법에서는 물리치료 후진국을 면할수가 없으며 국가면허를 받은 물리치료사에게도 미래가 없게에 오늘에 이른겁니다.이러한 상황은 환자,의사,물리치료사,모두에게 한층더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실행하는데 불합리한 구조를 가지고있습니다.어느 한 단체만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수해자가 될수있는 의기법입법청원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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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산 11.26 21:17
물리치료사는 임상10년 지나면 병원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만다.(어느 분야든 한분야에10년 일을하면 프로라고 말할수있고 가장 왕성하게 활동할 나이다.)의기법이 통과되면 자유경쟁이 되기때문에 물리치료사는 더욱더 공부를 해야겠죠.현수가에선 수입이 많지안을수 있습니다.하지만 물리치료사가 원하는건 경제적인것만은 아닙니다.부모,형제,가족에게 떳떳한 가장이 되고픈 생각뿐입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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