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세계적으로 물리치료는 의료행위가 아닌 유사의료행위로 분류되어 의사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으며 약사와 같이 의사의 처방이나 의뢰서에 의해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어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 선진국의 전례나 다른 산업에서의 유사한 사례가 있으면 제도도입의 타당성이 어느 정도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상기한 여러 선진국의 사례와 아울러 2004년 9월 현재의 물리치료사의 학제는 과거 2년제에서 3년제(29개교)로의 학제 개편과 4년제(11개교) 대학교의 신설, 그리고 사단법인 대한물리치료사협회의 총22개의 분과학회와 연구회를 통한 학문 연구를 통하여 단순한 지식의 수준이 아닌 지혜의 단계로 급상승하게 되었습니다.1. 의료서비스의 다양화ㆍ전문화물리치료와 직ㆍ간접적인 보건의료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물리치료사의 제한적 영업권(직업 수행권)으로 말미암아 물리치료사들뿐만 아니라 의료계에서 선의의 경쟁, 보건의료 소비자의 물리치료 선택의 다양성 등으로 의료서비스가 다양화되고 전문화됨은 물론이고 양질의 치료를 추구하여 의료시장의 개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국가보건의료 체계를 보호 할 수 있습니다.2. 국민의 건강생활 보장과 직업수행의 자유실력과 경험이 많은 물리치료사가 의료기관의 채용 기피나 열악한 근무조건 때문에 실직하거나 이직하는 현실에서 물리치료사의 제한적 영업권(직업 수행권)의 제정으로 전문 인력의 손실을 방지할 수 있고 전문직업인으로서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의료서비스에 전념하게 함으로써 국민의료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3. 국민보건사업, 산업계보건사업, 노인보건사업, 장애인보건사업 등등물리치료 의뢰서로 국민이 원하는 시간ㆍ장소ㆍ물리치료사의 선택권 부여로 치료비용의 절감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그리고, 단지 의료기관내에서만 행해지던 물리치료를 의료기관의 범위를 벗어나서 확대 적용함으로 인해 이동의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과 노인인구의 물리치료실 이용의 편의 제공과 최근 첨단산업의 발달과 사회구조의 다양화로 인해 작업의 분업화와 업무자동화로 인한 단순반복작업의 증가로 직업관련성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한 국가의 엄청난 의료보상비의 손실과 산업계의 노동 손실시간을 발생시키는 근골격계 질환의 효율적인 관리와 보건의료인력의 활용. 또, 현행 의료법 내에서는 물리치료사의 사회봉사 활동도 불법이기에 물리치료사의 국가적ㆍ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리치료사의 제한적 영업권(직업 수행권)이 허용이 되어야 한다고 여겨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