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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7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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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물치 11.26 13:37
지금의 현실대로 라면, 물리치료사에게는 이판사판이다.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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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물치 11.26 13:28
1. 개정청원안의 주요내용과 대한물리치료사협회의 주장가. 대한물리치료사협회의 주장 대한물리치료사협회는 동 청원을 통해 현행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은 의료기사가 의사의 지도 하에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어 업무방법이나 장소, 고용관계 등이 의사에 예속된 불평등 관계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의료기사가 의사와 종속관계가 아닌 상호 보완적 관계에서 의사와 물리치료사가 영업권을 공유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개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나. 개정 청원 요지․ 의료기사의 정의를 보건의료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개정함(안 제1조)․ 법 제1조의 개정에 의해 물리치료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교부한 처방전(의뢰서)에 의해서 별도의 장소에서 물리치료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물리치료원 개설에 관한 자격 및 업무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12조)2. 동 개정청원안에 대한 본회 의견 : 개정찬성 (진실로 내가 고쳐썼다)가. 동 청원(안)의 내용은 이미 1996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불가 판결난 것입니다. 헌재의 행정수도 이전 위헌, 관습법 판결로 헌재의위상이 위태로운 지경에 있음(개혁보다는 보수적) 또한 헌재도 그당시 법률이 바뀌면 의뢰도 가능하다는 것이었으며, 단지 법률에 의한 해석만을 했으며, 공을 국회로 넘겼음!(1) 1996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94헌129.95헌마191(병합)전원재판부)는 물리치료사와 임상병리사에 대하여 독자적인 영업을 금지하고 의사의 지도하에서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의료기사법 제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이 위헌이라는 의료기사단체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각결정한 바 있습니다.1) 의료기사제도의 입법 목적이 의사의 진료행위를 지원하는 업무로 국민의 보건과 관련되어 있는 이상 일정한 자격자로 하여금 담당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려는 것이므로, 의료기사가 국민을 상대로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하고 반드시 의사의 지도하에서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에 비추어 당연하며,참고로 입법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하게 여긴것임!!입법이 의뢰로 바뀌었다면 얘기는 달라졌을것임!!우리가 하면 모두가 위험한가? 어떻게 물리치료실에 거의 하루에 한번도안들어 오는 의사가 허다한데, 어떻게 이런주장이 나오는지 의아스럽다.2) 물리치료사와 임상병리사의 업무는 의사의 진료행위에 직접적 또는 간적적으로 연관되어 있어서, 물리치료사와 임상병리사가 의사를 배제하고 독자적으로 환자를 치료하거나 검사하여도 될 만큼 국민의 건강에 대한 위험성이 적은 것이라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그래서 물리치료를 우리에게 그렇게 전적으로 일임하고,재진환자 조차 보지 않나?왜 물리치료사영역에 임사병리는 끼워맞추는지 모르겠다. 다른 기사파트를 껴서 자신, 의사들의 주장을 정당화하고, 우리의 주장을 희석 시키려는 물타기 전술, 헌재 판결때도 그것을이용했음! 그러나 임상병리와 우리 물리치료사는 하는일이 확연이 다름!!검사결과야 의사가 말하겠지마는, 우리는 현재 단순처방전을 가지고 우리가우리의 치료기술로 단독으로 치료하고 있음!! 왜 임상병리를 걸고 넘어지는지, 만만한것이 홍어뭐라고 참 쯧쯧....3) 물리치료사와 임상병리사를 의사의 진료를 지원하는 측면에서 의사의 지도 하에서만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고 해서 물리치료사 또는 임상병리사인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으로부터 파생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을 침해하였다고는 볼 수는 없다.한마디로 어이가 없다. 물리치료사의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40년된 악법으로 우리의 생존권을 빼앗고그런적 없다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더이상 나이 40도 안되서 일자리에서 쫒겨나면 다 뺏긴것이다. 마누라 , 자식볼 면목이 없다.그런데 뺏지 안않다고!! 하하...2)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보더라도 의료기사가 의사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것은 명백하고,(헌법재판소는 그만 울궈먹어라!! 인간들아!! 썩은냄새만 난다!!) 이는 의사와 의료기사간의 불평등관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을 위한 입법권자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의사의 지시 하에서 의료기사제도가 존속하는 것은 당연합니다.실제로 너희들이 국민건강을 위해, 그렇게 과잉진료하고, 물리치료로 나을 사람수술시키고, 돈안되는 환자 치료하고 있으면 지랄하냐??그래서 너희들이 의약분업시에 파업으로 응급실에서 환자가 죽어나가도 눈하나 깜짝하지 않았냐!! 국민건강을 위해서!! 지나가던 개가 웃는다!!(3) 동 청원안은 의료기사의 의사와의 대등한 관계를 주장하면서 현행법은 의료기사를 의사의 공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이익”에 종속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상기의 헌법재판소 판결내용을 보더라도 사실이 아님을 명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우리는 의사들 소수의 사적이익을 위해 국민의 물리치료에 대한 선택권과물리치료사의 생존권을 빼앗고 있다고 생각한다. 환자들도 물리치료실이 마음에 안들어도 병원을 옮기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면 또 다른병원에서는 초진!!나. 의료기사의 단독개원 시도는 국민의 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이런이야기 그만 해라! 위에 충분히 설명했다.더이상 국민을 우롱하고 협박하지 마라! 도대체 무엇이 치명적인지 설명이나 해봐라? 자신들은 그래서 그렇게 의료사고를 많이내고, 나몰라라 하나?의사들은 의료사고 없나?우리가 하면 모두 의료사고 나나?그런데 거의 물리치료실에서 단독으로 운영되는데, 허울뿐인 의사의 지도!왜 사고가 없지? 이상하다 그치? 의사야?(1) 청원안은 동법 제9조에서 “의료기사가 아니면 의료기사의 업무를 행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의료기사의 독자적인 의료행위 가능조항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동법 제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의한 “의사의 지도”를 전제로, 의료기사(물리치료사 등) 자격이 없는 자에 의한 의료기사 업무를 금지하는 것일 뿐, 의료법상 의료행위의 주체인 의사의 의료행위를 배제한 체 의료기사에게만 독자적인 업무를 허용하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의사들이 직접 물리치료 청구할수 있으면, 지금의 한의사들처럼, 지들이 안하고조무사나 무자격자 써서 치료하고 자신들이 치료했다면서 청구할것이다.물리치료의 질은 아예 없다. 없어진다. 하하.. 우매한 .. 누구를 속이려고...(2) 의료기사(물리치료기사)의 자격 필기시험과목은 공중보건학, 부생리학개론, 물리치료학개요, 운동치료학개론, 질환별물리치료개요, 의료관계법규로 5가지입니다. 상기 시험과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의료기사(물리치료기사)라 함은 비록 국가공인의 자격이기는 하나, 신체장애자와 물리치료를 요하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의료행위의 보조자적 자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내가 4년동안 배운과목을 한번 열거할까?대학물리치료학과 과목을 보시기는 했는지....예전에 의대는 2년3년제 아니었나?그때는 어떻게 무서워서 개원을 했지?...우리가 배우는 것은 의학이 아니라니, 어떻게 그런데 우리에게 환자치료를 맡길수 있는지 의아스럽다.의협의 다른글에 대한 대답은 내가 나중에 또하지요!!하도 의협글이 말같지 않아서 한번 썼습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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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워요 11.26 12:48
누구를 위한 안티인가요기득권 지키기 위한 안티인가요무섭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거는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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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냐 11.26 12:44
니들 욕설은 다 보고 있다.물치사들 안티가 나날이 늘어간다.참 잘 하는 짓이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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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주장 11.26 12:40
번역글 의사가 상가 1층에 진료실을 두고 3층에 물리치료실을 두는 것은 안전하고 의사가 1층에 진료실을 두고 물리치료사가 3층에 물리치료원을 두면 위험하대요왜일까요 위험성은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업이익에서 나오나봅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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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주장 11.26 12:36
의사면허와 전문의는 무엇이 다른가요우리는 의사의 지도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지 전문의의 지도를 받도록 규정되었나요언제 법이 바뀌었나요 전문의 지도받도록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군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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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주장 11.26 12:34
물리치료사가 없으면 물리치료 청구할 수 없기에 이미 의무고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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