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현행제도에도 어긋나는 억지주장이다. 현재 전국의 수 백 곳의 장애인복지시설 및 노인복지시설에서 의사가 비상근하면서 촉탁의에 의해서 물리치료사가 의사의 지도를 받아 독자적인 물리치료를 수행하도록 인정하고 있으면서 의료기관에서만 제한하고자 하는 것은 의사에 편승하여 보건복지부가 행정편의에 따라 고무줄해석을 통하여 부당한 규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행정규제기법의 규제법정주의 및 규제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규제에 해당되기에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요걸 계속 내세우시는데, 사실은 그런데도 의사가 상근해야 되는거 아니요? 정당하게 월급주고 의사를 상근시켜야지. 왜 편법을 올바른 일이라고 주장하는지. 촉탁의란 요양원등이 돈이 없으니까 그러는거 아닌가요? 원칙적으로 훌륭하게 할라믄 의사도 고용해야지,. 안그럽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