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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0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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ㅉㅉ 11.30 07:17
말도 안되는, 어법부터 틀린 글들이 너줄너줄 널린 게시판을 보니 시각공해라는 생각이 든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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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시간 11.30 07:34
..................................-----------------------------------------수이감을 자랑마라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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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 11.30 08:03
[청원안에서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 보십시요] ******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개정 청원(안) ******第1條 (目的) 이 법은 醫師 또는 齒科醫師의 依賴를 받아 保健醫療業務에 從事하는 者(이하 "醫療技士"라 한다), 醫務에 관한 記錄을 주된 業務로 하는 者(이하 "醫務記錄士"라 한다), 視力補正用 眼鏡의 調製 및 販賣를 주된 業務로 하는 者(이하 "眼鏡士"라 한다)의 資格免許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國民의 保健 및 醫療向上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第3條 (業務範圍와 限界) 醫療技士 醫務記錄士 및 眼鏡士(이하 "醫療技士등"이라 한다)의 業務範圍와 限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안] ① 醫療技士 醫務記錄士 및 眼鏡士(이하 "醫療技士등"이라 한다)의 業務範圍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醫師 또는 齒科醫師는 자신이 診療한 환자에 한하여 당해 醫療技士 에 대하여 業務를 依賴할 수 있다. ③ 醫療技士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業務範圍 내에서 醫師 또는 齒科醫師가 交付한 依賴書에 의해서 業務를 行하여야 한다. 다만, 의뢰서 교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醫療技士는 이 法에 의한 業務施設, 醫療法에 의한 醫療機關 또는 이에 준한 시설 및 다른 法令에 의한 業務施設등에서 業務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醫師 또는 齒科醫師가 交付한 依賴書에 의해서 물리치료사 및 치과위생사는 家庭등을 訪問하여 당해 業務를 할 수 있다. ⑤ 의료기사의 業務施設에 관한 登錄節次 및 施設基準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保建福祉部令으로 정한다. 다만, 物理治療施設(이하“物理治療院”라 한다)을 開設할 수 있는 자는 物理治療士 ・ 醫師 ・ 地方自治團體 ・ 老人福祉法, 障碍人福祉法 및 社會福祉事業法에 의한 施設의 長 및 産業安全保健法에 의한 産業保健醫(囑託醫 포함)를 두고 있는 사업장의 長으로 하고, 물리치료사의 경우에는 물리치료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의료기관 또는 의료기관과 인접 건물로 한다. ⑥ 醫療技士는 保建福祉部令이 정하는 範圍내에서 保健活動 및 社會奉仕活動을 할 수 있다.제2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의한 안경업소의 등록 및 그 취소 등에 대하여는 의료기기법 제16조 및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안] ① 이 법에 의한 안경업소의 등록 및 그 취소 등에 대하여는 의료기기법 제16조 및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에 의한 物理治療院의 登錄 및 그 取消등에 대하여는 老人福祉法 第35條, 障碍人福祉法 第49條, 社會福祉事業法 第34條 및 産業安全保健法 第16條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이 法에 의하여 醫療技士가 醫師 또는 齒科醫師가 교부한 依賴書에 의해서 실시하는 業務 또는 保健活動 및 社會奉仕活動에 대하여는 醫療法 第25條 내지 保健犯罪團束에관한特別措置法 第5條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附 則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經過措置) 第3條 第5項의 물리치료사의 경우에는 이 法 公布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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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물리치료 11.30 08:08
세계물리치료연맹 근무형태 우리는 부당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료개방을 앞두고 생존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당한 것입니까? *** 세계 물리치료연맹 가입국(84개국) 근무현황 *** 법 률 : 물리치료사 단독법률 유무. 직접치료 : 의사처방 없이 독립적인 치료유무 (물리치료에 대하여 독립적인 진단 및 치료) 개업유무 : 단독개업(의뢰서에 의한 영업권포함) [Yes는 인정 No는 불인정입니다.] [아프리카지역] 번호--나라명----독립법률---직접치료유무----개업유무(영업) 1 카메룬 2 이집트----------Yes -----------NO--------------Yes 3 에티오피아 4 가나------------Yes------------Yes-------------Yes 5 케냐 ---------- Yes -----------Yes-------------Yes 6 말라위 7 나미비아---------Yes-----------Yes-------------Yes 8 나이지리아 9 남아프리카--------Yes----------Yes-------------Yes 10 스와질랜드 11 탄자니아---------Yes-----------NO-------------Yes 12 우간다-----------Yes----------Yes-------------Yes 13 잠비아-----------Yes-----------NO ------------Yes 14 잠비브웨---------Yes----------Yes-------------Yes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 번호--나라명----독립법률----직접치료유무---개업유무(영업) 15 호주-------------Yes----------Yes-------------Yes 16 피지-------------NO-----------Yes-------------Yes 17 홍콩-------------Yes----------NO--------------Yes 18 인도-------------NO---------Yes.NO------------Yes 19 인도네시아-------Yes----------Yes-------------Yes 20 이란-------------NO-----------NO--------------Yes 21 일본-------------Yes----------NO--------------NO 22 대한민국---------NO-----------NO--------------NO 23 쿠웨이트 24 말레이시아--------NO------- --Yes-------------Yes 25 뉴질랜드----------Yes------- -Yes-------------Yes 26 필리핀------------NO 27 싱가폴------------Yes--------Yes--------------Yes 28 스리랑카----------Yes---------NO--------------Yes 29 타이완(대만)------Yes---------NO--------------Yes 30 타일랜드----------Yes---------NO--------------Yes [유럽지역] 번호--나라명-- --독립법률---직접치료유무---개업유무(영업) 31 오스트리아--------Yes---------NO-------------Yes 32 벨기에------------yes 33 불가리아----------Yes---------Yes------------Yes 34 크로아티아--------Yes---------NO-------------Yes 35 키프로스----------Yes---------Yes------------Yes 36 체코슬로바키아----Yes---------Yes------------Yes 37 덴마크------------Yes---------NO-------------Yes 38 에스토니아--------Yes---------NO-------------Yes 39 핀란드------------Yes---------Yes------------Yes 40 프랑스------------Yes---------NO-------------Yes 41 독일--------------Yes---------NO-------------Yes 42 그리스------------Yes---------NO-------------Yes 43 헝가리------------Yes---------NO-------------Yes 44 아이슬랜드--------Yes---------NO-------------Yes 45 아일랜드----------Yes---------Yes------------Yes 46 이스라엘 47 이탈리아----------Yes---------Yes------------Yes 48 요르단------------Yes---------NO-------------Yes 49 라트비아----------Yes---------NO-------------Yes 50 레바논 51 룩셈부르크--------Yes---------NO-------------Yes 52 리트아니아 53 몰타---------------Yes--------NO 54 네덜란드-----------Yes-------Yes-------------Yes 55 노르웨이-----------Yes-------Yes-------------Yes 56 폴란드-------------Yes-------Yes-------------Yes 57 포르투칼-----------Yes-------Yes-------------Yes 58 루마니아-----------Yes--------NO-------------Yes 59 슬로베니아---------Yes-------Yes-------------Yes 60 스페인-------------Yes-------Yes-------------Yes 61 스웨덴-------------Yes-------Yes-------------Yes 62 스위스-------------Yes-------Limited---------Yes 63 터키-------------- NO---------NO-------------Yes 64 영국---------------Yes--------NO-------------Yes 65 유고슬라비아-------Yes--------NO-------------Yes 66 버뮤다-------------Yes [아메리카지역] 번호--나라명---독립법률-----직접치료유무---개업유무(영업) 67 캐나다------------Yes----------Yes------------Yes 68 큐라소 69 과태말라 70 자마이카----------Yes-----------NO------------Yes 71 파나마------------Yes-----------NO------------Yes 72 푸에르토리코------Yes-----------NO------------Yes 73 수리남 74 트리니다드토바코---NO--------Limited----------Yes 75 미국---------------Yes------Yes in32----------Yes 76 아르헨티나---------Yes----------NO------------Yes 77 볼리비아 78 브라질 79 칠레---------------Yes----------NO------------Yes 80 콜롬비아-----------Yes----------Yes-----------Yes 81 에콰도르 82 페루 83 우루과이-----------Yes----------NO---------unknown 84 베네수엘라---------Yes----------NO-----------Yes 세계물리치료연맹 가입국가 업무형태 비교분석 세계물리치료연맹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가입된 84개 정회원국의 물리치료 정책 중 교육연한, 독립법률유무, 교육제도, 의사의 진단 없이 독자적인 물리치료행위 유무 및 개업권(영업권)에 대하여 비교하여 분석해본 바, 우리나라 물리치료정책이 84개 정회원국가 중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어 후 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음을 쉽게 볼 수 있다. 이것이 우리나라 물리치료정책의 현주소이고, 의료정책이라는 사실을 감 안할 때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며 이 땅의 물리치료사로서 매우 비통할 따름이다. (1) 물리치료사 독립법률 유무에 관한 비교분석 세계물리치료사연맹에 가입한 84개 국가 중 물리치료사단독법률을 가지 고 있는 나라는 유럽권 36개국중 터키를 제외한 35개(레바논 포함 3개국 자료 없음) 국가가 독립된 법률을 가지고 있고, 아메리카 19개국에서는 트리니다드토바코를 제외한 18개국(에콰도르포함 7개국 자료 없음)이 독 립법률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권 15개국에서는 9개국(쿠웨이트자료 없음)은 독립된 법률 을 가지고 있고, 대한민국을 비롯한 6개국은 독립된 법률이 없으며, 아프 리카 14개국(5개국 자료 없음)은 모두 독립된 법률을 가지고 있다. 총 84개 국가 중에 물리치료사 독립법률이 있는 나라는 60개 국가이며, 독립법률이 없는 나라는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8개국이고, 레바논을 포함 한 16개 국가는 준비된 자료가 없어 확인할 수 없었다. (2) 교육제도 비교분석 세계물리치료연맹에 가입한 각국의 물리치료사 교육형태는 나라별로 다양 하다. 2년, 2.5년. 3년제, 3-3.5년제, 3.5년제, 3+1년제, 3-4년제, 4년 제, 5년제, 5.5년제, 5-6년제 등 10여 종류 이상으로 교육제도를 채택하 여 운영하고 있다. 이를 권역별로 구분하면 유럽권의 경우에는 프랑스를 포함하여 납부 유럽 지역은 3년제 또는 3-4년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북부유럽지역은 3- 4년 제 및 4년제를 주로 채택하고 그 분포는 비슷하다. 특이한 점은 일부국가 인 네덜란드가 5-6년제, 폴란드는 5.5년제를 도입하고 터키에서는 4-5년 제의 학제를 도입하고 있었다. 아메리카권의 경우에는 대다수 국가가 4년제를 채택하고 있었으며, 남미 의 칠레를 포함한 몇 나라는 5년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푸에르토리코가 2 년제를 유지하고 있다. 아시아권의 경우에는 스리랑카가 2년제를 도입하고, 3년제는 싱가폴을 포 함한 5개국, 3-4년제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2개국이며, 4년제는 태국을 포 함한 5개국이며 4-5년제는 인도, 5년제는 필리핀이 교육 제도로 채택하 고 있고, 아프리카지역은 3년제 및 4년제의 형태를 유지하나 4년제가 약 간 많은 편이었다. 전반적인 교육제도를 보면 3년제 및 4년제 물리치료교육과정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대부분으로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유럽지역은 3-4년제를, 아메리카지역은 4-5년제를 선호하고 있 었으며 범세계적인 추세가 2-3년제에서 4-5년제로 교육연한을 상향조정되 어 가는 추세에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3) 의사의 진단 없이 독자적인 진단 및 진료행위 가능에 대한 비교분석 의사의 진단 없이 독자적인 물리치료행위가 가능한 국가현황을 분석해본 바에 의하면, 아프리카에서는 6개국이 인정하고, 3개국은 인정하지 않고 있었으며 자료가 없는 국가가 6개국이었으며, 아시아권에서는 6개국이 인 정하고 8개국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었고 2개국은 자료가 없었다. 그리고 유럽의 경우 14개국이 인정하고 16개국은 인정하지 않고 있었으 며 4개국은 자료가 없었다. 또한 아메리카의 경우 5개국이 인정하고 7개 국은 인정하지 않고 있었으며 자료가 없는 국가가 7개국이었다. 전체 84개국 중 의사와 같이 독자적인 환자진료를 인정하는 국가는 호주 를 포함하여 30개국에서 인정하고 있었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35개국에 서 인정하지 않고 있었으며 19개국은 자료가 없었다.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국가별 독립적인 진료유무는 학제와 무관 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아프리카 지역과 아시아권의 독자적인 진료 행위 인정형태가 상반되게 나타나고 유럽과 아메리카지역은 비슷한 양상 을 띠고 있다. 특히 자료가 있는 65개국을 분석한 바로는 약 46%의 국가 가 의사의 진단 없이 독자적인 물리치료행위를 물리치료사가 수행하고 있 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4) 단독개업(영업권) 인정여부에 대한 비교분석 세계물리치료연맹에 가입된 84개 정회원국 중 영업권(개업권)을 인정하 는 나라는 62개국이고, 영업권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2개국으로 우리나 라와 일본이었으며 나머지 20개 국가는 자료가 없어 확인할 수 없었다. 위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범세계적으로 물리치료사의 영업권은 학제와 관계없이 인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물리치료사의 영업권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불행하게도 우리 나라와 일본뿐이다. 하지만 일본의 의료체계는 우리와 같은 수직적 종속 개념이 아닌 우리보다 개방된 수평관계로써 우리나라와 같이 고용이 의료 기관의 영업이익에 의하여 좌우되는 형태는 아니며 평생직장이 어느 정 도 보장되고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 물리치료사의 직업수행이 자유로운 실 정이다. (5) 결론 우리나라 물리치료정책은 1963년 제도를 도입하여 현재 3년제 29개교 4년 제 11개교 대학원과정 9개교 및 박사과정 6개교가 있다. 물리치료사의 역 사는 1965년 처음 면허발급 후 39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2002년 현 재 물리치료사 면허자 수는 19,231명에 이른다. 또한 우리나라 물리치료 사 교육제도는 3-4년제로 범세계적인 추세와 비슷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 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물리치료정책은 한마디로 세계각국의 물리치료사와 비 교할 때 면허제도는 존재하지만 물리치료정책은 없다고 보는 게 옳다. 위 의 비교분석에서와 같이 중요한 요소인 개업권, 독자적인진료권 및 독립 법률 등 3대 요소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같은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다 는 사실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하겠다 특히 OECD 가입국을 대상으로 비교하면 너무도 초라하다 못해 비참해지 는 게 우리나라 물리치료사 정책의 현실임을 정부는 감안하여 각성해야한 다. 이에 우리는 물리치료정책의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고 범세계적으로 30개 국에서 인정하는 독자적인 진료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의 진단 을 근거로 한 의뢰에 따른 영업권을 인정하라는 요구이다. 이는 의료기사 등에관한법률의 입법목적을 달성함에 그 첫째 목적이 있는 것이고, 둘째 는 의료기관에서 고용을 기피하는 경력물리치료사의 생존권보장을 목적으 로 요청하는 것이다. 물리치료를 통한 참의료실천을 갈망하는 물리치료사 올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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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각 11.30 08:28
아래 청원안을 보니의사의 의뢰에 의해서 업무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마치 의사의 의뢰 없이 직접 진료하는 것과 같은 표현을 하고 계시네요직접 대면은 의사 없이 직접 물리치료사가 진료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사의 의뢰를 받아 독립된 장소(물리치료원)를 말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못한것 같습니다.만약 전자라면 사실이 왜곡된 것이고, 후자라면 현재의 업무와 같은 형태로서 이해가 잘 않됩니다.물리치료사가 환자를 대면하지 아니하고 환자를 진료할 수 없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인데 말입니다.왜 이렇게 어렵게 접근을 하는지 말입니다.쉽게 접근해여 모도가 이해하지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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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하네 11.30 09:59
참 이상하다 왜 의사분들의 눈에는 일본만 보일까요일본이 좋아서 일까요아니면 유리해서 일까요 세계는 WTO 사무총장이 있는 나라에서 왜 일본만이 의사눈에는 보일까요 미국은 없어도 ..... 아시아도 있ㄱ, 아프리카도 있ㄱ, 유럽도 있는데 말입니다.세상을 넓게 보고 말을 하면 싫어도 따라 갈것 같은데 ...........왜...........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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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 11.30 11:23
전세계 의료변화 흐름속의 물리치료 전세계적으로 의료계는 다학제적( interdisciplinary)팀접근방 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이런 의료계가 될 수 없을까요? 누군가에게 종속되어있는 의료계의 모순속에 발전이 이루어 질 수 있을까요? 세계적으로 물리치료사의 단독법률과 개원이 갖추어진 이유는 아래 세계보건기구(WHO)의 발표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국제적 합의도 어기면서까지 물리치료를 의사에게 종속시키는 현행법률은 마땅히 개정되어야 합니다!!!!! 국민여러분의 여러가지 우려가 있으실줄 압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지 않는 의료서비스 체계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의료서비스의 주체가 국민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주지하여 주셨음합니다. --------------------------------------------------------- 오늘날 세계는 모든 분야에서 전문성을 요구하는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의료분야도 예외는 아닌것을 알 수 있고 그 예로 물리치료사를 들수 있습니다. 의료계에서의 물리치료사의 등장은 의료행위의 세분화는 물론 의학에서 패러다임의 변화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의학은 전통적으로 오랜 세월동안 여러가지 병을 가지고 오는 질환(disease)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왔고 질환을 발견할 수 있는 진단방법 그리고 치료에 관해 많은 연구와 발전을 보여 왔습니다. 다시말해 오랜 기간동안 의학은 질환에 초점을 맞춘 질환모델 (disease model)을 가지고 환자를 접근하고 치료해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인간의 기능과 장애까지도 생각하는 전반적 인 모델(universal model)로 많은 나라의 의료계가 환자의 접근과 치료를 해 나아가는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같은 변화의 이유는 많은 연구들이 진단 명(diagnosis)만 을 가지고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 얼마만큼 병원에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느정도 보살핌의 수준이 필요한지 또는 치료결과의 수준이 어떤지를 예측하기 힘들다고 증명했습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반영해 세계보건기구(WHO)는 1980년,그리고 2001년 두번에 걸쳐 ICIDH(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Impairments, Disabilities, and Handicaps)그리고 ICIDH-2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를 내어놓았습니다. WHO는 ICIDH를 통해 일부분에 국환된 의학 접근방법을 깨고 신체, 사람 그리고 사회, 세부분에 거쳐 각각의 기능과 장애를 설명하고 이해를 가지고 오고자 했습니다. 물리치료사는 의료계에서 유일하게 환자들 활동의 장애와 신체불구에 대한 평가를 하고 치료할 수 있는 전문인입니다. 즉 의사의 역할은 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반면 물리치료사의 역할은 환자가 치유되고 사회로 다시 복귀 할 수 있도록 의료계의 중요한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병 치료에 초점을 맞춘 의료행위는 환자를 치료해 나아가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물리치료사가 의료계에서 활동의 장애와 신체불국에 대한 평가를 하고 치료한다는 전문성을 인정받고 의료계의 한 팀의 구성원으로 그 역할을 할 수 있을때, 물리치료사는 의사들과 함께 환자치료에 중요한 일부분을 담당 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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