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비밀번호
도배방지키
 95369144

댓글 70 예비 베플
댓글이 없습니다.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이런 11.29 07:08
사장하고 같은 대우 해주라는 격이다.물치사 독립하면 간호사는? 임병은? 방사선은?아주 갈갈이 찢어져 웃기지도 않는 결과가 나올것이다.그리고 의사가 모든 의료행위를 하기 어려우니 기사 제도를 만든거지기사들 독립하여 의사 흉내내라고 기사제도를 만든건 아니다.근데 요즘은 기사들이 의사 와 같은 대우를 해달라고 조른다.정신 나간 놈들이다.그렇게 의사 흉내 내고 싶으면 의대를 다시 가면 된다.근데 그럴 능력은 없고 의사 흉내는 내고 싶고그러니 독립하겠다는거지.나쁜놈들.시키는 일이나 잘할것이지.일은 젬병이면서 뭔 요구는 그리 많은지. 삭제
0 0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참 나 11.29 07:06
"물리치료원 단독개원은 반드시 이루어져 국민들이 치료를 마음 놓고 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한다."....이 글을 쓴사람이 물치사라고 믿고 싶지않지만....어이없다!!지금은 물리치료원이 없어서 국민들이 물리치료를 마음놓고 못 삭제
0 0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장애인 11.29 06:53
장애판정을 받은 장애인은 물리치료서비스를 더욱 원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삭제
0 0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평민 11.29 06:51
이 법의 목적은 의료기사제도를 도입하여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진료행위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고,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규정한 것은 국민건강을 보장이라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운영체계를 지도를 명분으로 의료기사를 사유하여 영업이익의 수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공익은 실효되고 오직 사익에 의한 부당한 법체계로 이 법을 약 70% 실효시키고 있다. 물리치료사의 40년 업무관행은 의사가 독립된 장소를 제공하고 환자에게 처방이나 의뢰서를 교부하는 형태로 독자적인 업무를 시키고 있기에 업무지도의 실효성은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이나 다름없다. 법은 시대 변화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함에도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다. 특히 산업사회의 발달로 노인 ・ 장애인 및 방문 재활사업 등에 물리치료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많은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음에도 제도는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여 업무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다. 따라서 합법적인 원활한 업무활동을 위하여 지도규정을 의뢰로 개정하여 국민건강 보호라는 공익을 충실하면서 40년 동안 제한된 의료기사 면허에 대한 전문성과 자율성을 인정되도록 법체계의 정비기 시급히 요구된다. 지도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지도인 점을 감안할 때 의사의 사익은 국민건강 보장이라는 공익에 우선할 수 없기에 물리치료사의 영업권이 배제된 선택적 고용은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비합리적인 법체계라 할 것이다. 이 법에 규정된 지도와 의료법에 규정된 고용은 그 법적성격이 다르기에 의사가 지도를 명분으로 물리치료사를 사유하도록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다. 비록 물리치료사의 독자적인 직업수행에 대한 부작용을 방지하고 국민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지도가 필요하고 이것이 목적의 정당성을 확보했다 해도, 응급상황에 대한 신속한 처치 등의 이유로 물리치료사의 영업권을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의료기관에 종속시켜 사유하도록 하위법을 정한 것은 기본권 제한 방법에 있어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이 무시된 과잉입법에 해당된다. 선택적 고용은 영업이익 등 사익을 목적으로 하기에 의료기관에서 물리치료사 고용율이 약 30%이고 약 70%는 고용을 포기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의사역시 개업율이 약 30%이고 약 70%는 개업을 포기하고 있다. 만약 국가가 의사에게 의료기관 개설권을 부여하고 개업을 포기한 의사에게 개업을 포기했다는 단순한 이유로 의료행위를 못하도록 제한하면서 생존권을 박탈한다면 의사는 이에 동의할 수 있겠는가? 아마도 자의적으로 개업권을 포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의료기관이 영업이익 등이 없다는 단순한 이유에서 의료기관의 70%가 고용을 포기했고 이것은 물리치료사의 의사와 상관없이 타의에 의한 것임에도 이것이 물리치료사의 직업행사를 제한하고 생존권 박탈로 이어지고 있는 부당한 법체계를 더 이상 합리적인 것이라고 강요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물리치료사는 이런 비합리적인 제도 속에서 40년간 상대적인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살아왔고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요구하며 아우성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득권 의사들의 조그마한 영업이익을 보전하기 위하여 70%에 해당하는 의사의 지도권을 박탈내지 침해하고, 물리치료사의 생존권을 말살하고 있음에도 이것이 정당한 의료정책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 이 법이 의사의 사익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 아니라면 공익에 합당한 법 운영체계가 유지되도록 개정함은 타당하다. 아무리 의료기관의 80%이상이 개인사업장 이고 경영적 측면에서 선택적 고용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선택적 고용권만 부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기에 고용포기에 따른 대책을 만들어 면허행위를 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우리 헌법은 법률제정에 있어서 국민주권주의, 기본권의 보장, 사회정의의 실현, 권력행사의 통제, 합리적 조정, 시장경제원칙에 입각하여 정하되 국익과 공익이 사익에 우선되도록 법률을 정해야 하며 특히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에 있어서는 합헌성의 원칙에 따라 목적의 정당성 ・ 방법의 적절성 ・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이 유지되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정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그러므로 의사는 단순한 이유에서의 고용을 포기하지만 이것이 물리치료사 생존권 박탈로 이어진다는 사실적 근거에서 의사가 진정 의료의 주체로서 통합관리자라면 이점을 중시하여 고용포기에 따른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함이 타당하다. 의사와 물리치료사간의 법률관계는 이 법의 지도규정에 의해서 성립하고 지도규정이 국민건강을 안전하게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기에 목적의 정당성은 확보되었다고 해도 규제방법에 적정을 기하여 더 이상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함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작용 등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조치를 명분으로 물리치료사의 영업권을 제한하고 직업수행 장소를 간호사와 같이 의무고용규정도 없이 의료기관으로 일방적으로 제한하고 의사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선택적 고용을 하도록 하는 것은 물리치료사를 소모품 취급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규제 방법이 될 수 없고, 이것은 합리적인 규제가 아니므로 규범수범자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이 법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의료기관의 고용포기에 따른 의사의 지도권 박탈과 물리치료사의 직업행사 제한이다. 따라서 고용포기의 직접적인 원인이 경영적 측면에서의 손익의 문제라면 의사가 시설투자나 고용으로 인한 경영부담 없이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실효된 의사의 지도권을 회복시켜야 하고, 물리치료사의 영업권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되 국민의 생명권 보호차원에서 의사가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는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본회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개정청원을 제출하게 되었고 그 주된 내용은 영업권은 의사와 물리치료사가 공유하되 영업장소를 의료기관과 동일건물이나 인접 건물로 제한하여 의사가 고용을 포기한 경우에도 이 법에 의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물리치료사는 고용을 포기한 의료기관과 동일건물이나 인접건물에서 직업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되 10년 이상 경력자에 한하여 제한된 영업권을 허용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 제도는 의사의 선택적 고용을 합법화 하면서 개인적인 사유로 고용을 포기하고 있는 70%에 해당되는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의 박탈된 권리를 회복시켜 의사가 시설투자 및 고용에 대한 경영부담 없이 이 법에 의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어 국가가 우려하는 위험성과 응급상황시의 신속한 대처라는 두 가지 문제점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고, 물리치료사 역시 직업수행을 통하여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면서 생존권을 유지할 수 있어 상호간에 신뢰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야만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 제한에 따른 방법의 적절성 ・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과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및 제5조 등의 법률에 합당한 법체계를 유지하여 규범수범자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우리는 기대한다. 진정 의사가 의료의 추체로서 통합관리자로서 합리적인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의료계를 리더가 되기를 진실로 기대하기에 우리들의 청원에 문제가 있다면 반대에 따른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의료계가 의사를 중심으로 상생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줄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삭제
0 0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필요성 11.29 06:50
국민의 건강권을 운운하는 안의원님 !!!!!우리국민들은 의사들만 믿다가 3차의료기관에서는 많이 치료해봤자 3개월...다른 병원가서 1내지2개월 치료받고 퇴원....다행히 좋아지면 되는데 걷지도 못하면집에서 오줌똥 받아네고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라....보다 싼가격에 집중적인 치료를 받을 수있는 권리가 국민들에게는 있는것이다.물리치료원 단독개원은 반드시 이루어져 국민들이 치료를 마음 놓고 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한다.물리치료사가 개원을 한다고 의사들의 수입이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본다.일부 능력없는 개원의들이 물리치료받고 물리치료보험료 먹고살기 위해서가 아니가 생각한다.국민의 건강권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의사분들이 먼저 개원을 도와야 할 것이다. 삭제
0 0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맞고요 11.29 06:48
국가,정부가 필요없게된다...모두 개인 플레이 ....자급자족,물물교환...지금이 그런가? 삭제
0 0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물치 11.29 06:40
대물협의 입법청원에 대해 알고 리플다시기 바랍니다.비약이 큰게 아니라, 엉뚱한 소리를 하시니 그렇습니다.괜히, 의사선생님들 수준떨어트리지 마시고요. 삭제
0 0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2345678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