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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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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 이치 12.04 00:45
옛날에도지금도앞으로도 변함없을 것이다.한심한 작자들만 없다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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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12.04 02:45
투약은 의료가 될 수도있기에 입원환자나 응급환자에게 약사가없이도 약을 투여해왔고, 동시에 약사업무도 된다는애기다. 어느 한쪽의 업무만이 아니라는말,..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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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 12.04 02:58
의료법은 의사 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방사선기사 등과 같이 의사가 아닌 직종이의료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다.법학적으로 해석할 때에 의사만 할 수 있는 것은 진료이고, 의사를 포함한 의료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의료이다. 엑스레이를 찍는 것보다, 약을 투약하는 것이 의료적인 행위가 아니라고 말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약사를 의료법에 기재하지 않은 것은 조제,투약은 약사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지만, 의료법에도 병원에서 약사의 정원에 관한 부분이 있다. 이는 법적인 구분이고, 선진국에서는 행위로서 의료인을 구분한다고 할 수 있다.의료 행위는 의사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투약은 의료이고, 이점에서 약사는 의료인다.(미국, 일본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 투약이 의료 행위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를 논란한다고 현재 의료법의 의료인 규정에 선진국과 같이 약사를 포함시켜야 위헌이 되지 않는다. 이것은 위헌 적인 요소이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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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쯔 12.04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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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해주께 12.04 05:18
쓸데없는 생각들 하지들 말고.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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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존중하자 12.04 06:17
지금 따라주고 있잖습니까?대법관의 헌재의 판결도 자기에게 유리하면 수용하면서자신들의 사리사욕에 부합되지 않으면 법이 잘못됐네하는 그런 사고방식들 좀 버리세요.하기야 정권이 그러니 너도나도 법 알기를 우습게들 보니이 나라가 과연 어디로 가는가.제발 정신들 좀 차립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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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을보면 12.04 06:54
의료법을 읽어보세요. 약사는 의료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화학물질에 대한 품질관리와 유통, 혼합을 담당하는 Chemist인 거죠. 의사가 진료하는 과정의 일부에 참여하고 있을 뿐입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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