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증이 있으면 시술할 수 있는 거죠. 전문의자격증이 있는 사람에게 보험공단에서 수가를 좀더 지불하는 것은 일리가 있지만 특정 전문의가 아닌 의사가 시술하면 아예 수가를 지불 않겠다는 것은 의사면허증과 전문의자격증을 혼동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전문의 training 과정때에도 공부안하면서 보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관련 타과(정형외과, 신경외과...) training하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부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태반이 간호사 출신인 심평원 직원들이 맘대로 기준을 정해 마취과전문의가 아니면 타과 전문의나 일반의는 의사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신경 차단술이 신경외과나 정형외과 재활의학과에서 잘하는 시술이라니여? 우매한 국민을 속이는 얘기입니다.신경에 대한공부를 한다고 차단을 잘하시나여? 마취의 일부인줄 모르는 의사인가본데여? 국소마취제의 용량에 따라서 구분하는 것 모르신가봐여...하면 할 수록 어려운 것이 신경차단입니다...
신경차단술이란 그야말로 신경에대한 공부를 많이하는 전문의( 특히, 재활의학과나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등 )가 가장 잘하고 가장 잘아는 시술이라고 생각한다. 신경에 대한 주행로와 구조만알면 할 수있다. 잘못하면 합병증이 올 수도 있기에 더욱 그렇다. 이기회에 마취를 하는 의사와 신경차단술을 하는 의사를 구분지어보자. 왜 신경차단술을 가지고 난리인가. 즉, 신경차단술은 신경에 대한 공부를 전문적으로한 의사가 하는 것이지 왜 마취과만이 해야하는것처럼 보도하냐? 심평원이나 복지부에 잘못된 정보를 줄 수있는 보도에 신중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