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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2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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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12.21 01:13
한방사들은 자유를 맘껏누리게 하고 실제 모든 병을 치료해야하는 의사에게는 한방사들의 기구를 사용못하게 하냐!!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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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ㅎ 12.21 01:23
하긴 퓨션의학 운운하는 한방에 세뇌된 판사였다니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 웃긴 것이지. 한방마케팅의학의 개가지만 대한민국 의료체계에 미칠 영향은 상당히 부정적이다. 한방사기꾼들이 더 날뛸 것이기 때문이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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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는 바보 12.21 01:32
니들텐스가 침이야 바보야. 시골에 갈수록 의사들이 한의사 흉내내고 있어. 순환이 안된다...어혈이 있다...체질이 틀리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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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사 12.21 01:41
이번 판결의 주된 가치는 '환자는 최상의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데 있다. 우수한 한방치료기술이 환자들에게 폭 넓게, 안전하게 적용되기 위해선 세계에서 인정하고 있는 의료장비(초음파, 엑스레이, 소변검사, 혈액검사등)를 통한 객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는 그동안 양의사들이 한의계에 요구했던 '객관화, 과학적증명'을 위한 절차이다. 양의사분들이 앞에선 객관화를 요구하고 뒤에선 방해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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짬뽕의사 12.21 01:44
모든 양방 진료도구를 사용할수 있다면 그한의사가 한의사요, 양의사요 정체를 밝혀주소....양방 진료기구를 써서 진료해야된다면 그한의사는 한의사로써의 생명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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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나라다 12.21 01:47
한방병원에 빌붙어있는 의사들 좋으시겠구먼.. 잘사시오..한방사들도 좋겠수...의협은 뇌사상태인 것 같고, 그냥 한국의료를 한방에게 넘겨줘야겠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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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ㅎ 12.21 01:47
이런식으로 가면 결국 의료일원화 된다.스스로 자충수를 두고 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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