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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2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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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ㅎ 12.21 02:29
아직 한의학에 대해별 터치가 없는 것은사실 없어도 그만, 있으면 없는 것 보단 나으니까...한의학이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현대의학과 같다면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진 않았지..거기다가 국민 의료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작기 때문에..한약, 보약등 보험외적으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아야보험으로 통제받아 꼼짝할수 없는 현대의학에 대한 불만을완충시켜 주는 역할을 했지..거기서 호위호식 했더라면한의학은 영원히 부귀영화를 누렸을텐데자꾸 더 큰 걸 뺏어올려다자충수를 둔거다.지금 좋다고 할 지 모르지만이런식으로 계속 가면 일원화 된다.ㅎㅎㅎ...내과의 한 분과...재활의학의 한 분과등으로 될걸바보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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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사 12.21 02:35
양약은 메뉴얼이 있지만, 한방은 없어요. 여러분이 요구했던 데이타가 없어요. 그러니 님들께서 사용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요. 하더라도 비염에 소청룡탕, 천식에 소청룡탕, 축농증에 무슨약..이렇게 외워 쓸 수 밖에 없죠. 그래선 한의사보다 좋은 효과를 낼 수 없어요. 대신 한의사가 항생제, 소염제까지 사용하면 어찌될까요? 그럴리도 없지만, 그렇게 되면 님들 내과,소아과의사는 사라집니다. 상대가 안되죠. 효과면에서...톱이 목수에게 가면 마술봉이지만, 아이에게 흉기가 될 수 있어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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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zz 12.21 02:40
재판하는데 왜 꼭 판사가 판결을 내려야 하는가?...법무사도 법원에서 판결을 내릴수 있어야 한다.왜냐하면 법조문을 같이 공부했기에...이번판결이 꼭 이런식으로 들리는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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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웃김.. 12.21 02:57
그럼 약사, 간호사, 조무사, 수의사...모두 진찰하고 수술가능하겠네여?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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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12.21 02:59
행정법원의 판결입니다. 업무정지 취소 청구소송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CT 사용이 가능하다는 판결이었는지..업무정지 2개월이 과해서 그것을 취소하라는 판결이었는지 확인이 되어야...카피가 무리가 조금 있는듯,,,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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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12.21 03:19
한의사들 아틀라스에 나온 사진들을 열심히 외어서 그림 맞추기 하면서 초음파랑씨티랑 등등 써먹을려 하겠네요.그렇게 그림만 외어서 사실 그림밑에 나온 텍스트들은 이해도 잘못하겠지만 그림만 외어서 쓸수 있을까요.?그렇게 해선 아무리 발버둥쳐도 의사만큼 진단기기를 쓸수없답니다.이런경우가 바로 톱이 목수에게 가면 마술봉이지만, 어린이에게 가면 흉기인 상황이지 않을까요?ㅋㅋ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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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 12.21 04:08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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