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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2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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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레스 12.22 05:14
쯧쯧~어짜피 방사선 전공으로한 전문의가 아니면 방사선 판독은 간단하고 명확하게 나오는 거 빼고는 판독이 어렵다...특히 경험에 의존하는 부분이 많아서...내가 알기론 한방병원에서도 방사선 전문의(물론 양방전문이다)를 따로 두고 판독하는 걸로 알고있다...그냥 양방 의사들도 복잡하고 미세하고 그런건 다 방사선 전문의와 상의해서 진단한다...글고 진단만한다고 수술이 가능하겠소? 좀 개념있게 얘기를 하시는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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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 12.21 04:08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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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12.21 03:19
한의사들 아틀라스에 나온 사진들을 열심히 외어서 그림 맞추기 하면서 초음파랑씨티랑 등등 써먹을려 하겠네요.그렇게 그림만 외어서 사실 그림밑에 나온 텍스트들은 이해도 잘못하겠지만 그림만 외어서 쓸수 있을까요.?그렇게 해선 아무리 발버둥쳐도 의사만큼 진단기기를 쓸수없답니다.이런경우가 바로 톱이 목수에게 가면 마술봉이지만, 어린이에게 가면 흉기인 상황이지 않을까요?ㅋㅋ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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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12.21 02:59
행정법원의 판결입니다. 업무정지 취소 청구소송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CT 사용이 가능하다는 판결이었는지..업무정지 2개월이 과해서 그것을 취소하라는 판결이었는지 확인이 되어야...카피가 무리가 조금 있는듯,,,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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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웃김.. 12.21 02:57
그럼 약사, 간호사, 조무사, 수의사...모두 진찰하고 수술가능하겠네여?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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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zz 12.21 02:40
재판하는데 왜 꼭 판사가 판결을 내려야 하는가?...법무사도 법원에서 판결을 내릴수 있어야 한다.왜냐하면 법조문을 같이 공부했기에...이번판결이 꼭 이런식으로 들리는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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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사 12.21 02:35
양약은 메뉴얼이 있지만, 한방은 없어요. 여러분이 요구했던 데이타가 없어요. 그러니 님들께서 사용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요. 하더라도 비염에 소청룡탕, 천식에 소청룡탕, 축농증에 무슨약..이렇게 외워 쓸 수 밖에 없죠. 그래선 한의사보다 좋은 효과를 낼 수 없어요. 대신 한의사가 항생제, 소염제까지 사용하면 어찌될까요? 그럴리도 없지만, 그렇게 되면 님들 내과,소아과의사는 사라집니다. 상대가 안되죠. 효과면에서...톱이 목수에게 가면 마술봉이지만, 아이에게 흉기가 될 수 있어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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