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비밀번호
도배방지키
 87163324

댓글 9 예비 베플
댓글이 없습니다.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미쳤다.. 12.21 06:01
대한민국 의료계가 완전개판되가네...내과,정형외과 등등다 들 자기분야 x-ray.ct 그렇게 공부하고 볼줄알아도 다시 정밀판독을 위해 방사선과 전문의 자문 구하는데..한방사놈들이 뭘안다고..또 뭘본다고..그게 ..쉽게 봐지나..까맣거하고 하얗거밖에 못볼건데..뭘..옛날 허준이 CT보고 진단했나? 그 잘난 동의 보감에 CT보라고 나오던???세상 돌아가는게 웃겨도 참.....미국사람들보면 침구사가 (미국에서는 한의사를 침구사라하던데..) CT본다고 웃겠다...진짜 세상 말세다.....말세.. 삭제
0 0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포기 12.21 06:05
의료일원화가 이젠 유일한 답이다.법원이란 곳에서 의료법을 아예 새로 쓰고 있구나 삭제
0 0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미국에서는 12.21 06:12
미국은 침구사 제도만 있죠. 한의사제도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시대에는 한의사가 없어지고 의사보다 하위 grade의 침구사와 약종상 제도를 만들었었죠. 해방후에 일제잔재 청산과 학문적/임상적 발전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침구사와 약종상의 신규배출을 금지하고 한의과대학과 한의사 제도를 만든 겁니다. "미쳤다.."님은 의학사 시간에 배움이 부족했던 것 같네요. CT 개발년도가 동의보감이 씌어진 연대보다 늦죠 아마? 동의보감에 CT보라는 말이 나올수도 있다는 상상력이 놀랍네요. anachronism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그래도 전 웃찾사가 더 재미있기는 합니다만^.^) 삭제
0 0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eofir 12.21 06:37
전국 의과대학에 즉각 한의학과목을 전면적으로 개설하라.이번 판결은 의료행위에 있어서 의료/한방의료의 구분을 둔 의료법을 사실상 개정하는 수준의 획기적인 판결로, 교육받은 의료행위는 할수 있다는 것이므로, 의사들에게 한의학과목을 전면적으로 교육한 후 한방의료를 겸하는 의료일원화를 달성하는 길을 열어놓은 것과 같다. 삭제
0 0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csg 12.21 07:46
사회 곳곳에 무식한 사람들이 설칠 때 고통받는 사람은 국민 뿐 삭제
0 0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혼방의 12.21 08:59
소위 최고 지성인이라는 판사의 의식수준이 이러한데야...이런 결과의 책임은 모두 의사 탓입니다.얼마나 많은 병원에서 혼방을 내걸고 장사를 합니까!아마 그런 곳을 경영하는 의사들은 대환영일것입니다. 삭제
0 0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js 12.21 09:06
참고로 네바다주를 비롯한 몇몇 주에는 한의사면허제도가 있습니다. 미국에 침구사제도만 있다는 것은 유신독재시대이야기네요... 알고나 이야기하시는 건지... 삭제
0 0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