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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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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12.21 11:13
엿먹어 수가인상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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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12.21 11:12
동물도 보호하는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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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 12.21 09:06
참고로 네바다주를 비롯한 몇몇 주에는 한의사면허제도가 있습니다. 미국에 침구사제도만 있다는 것은 유신독재시대이야기네요... 알고나 이야기하시는 건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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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방의 12.21 08:59
소위 최고 지성인이라는 판사의 의식수준이 이러한데야...이런 결과의 책임은 모두 의사 탓입니다.얼마나 많은 병원에서 혼방을 내걸고 장사를 합니까!아마 그런 곳을 경영하는 의사들은 대환영일것입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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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g 12.21 07:46
사회 곳곳에 무식한 사람들이 설칠 때 고통받는 사람은 국민 뿐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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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fir 12.21 06:37
전국 의과대학에 즉각 한의학과목을 전면적으로 개설하라.이번 판결은 의료행위에 있어서 의료/한방의료의 구분을 둔 의료법을 사실상 개정하는 수준의 획기적인 판결로, 교육받은 의료행위는 할수 있다는 것이므로, 의사들에게 한의학과목을 전면적으로 교육한 후 한방의료를 겸하는 의료일원화를 달성하는 길을 열어놓은 것과 같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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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12.21 06:12
미국은 침구사 제도만 있죠. 한의사제도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시대에는 한의사가 없어지고 의사보다 하위 grade의 침구사와 약종상 제도를 만들었었죠. 해방후에 일제잔재 청산과 학문적/임상적 발전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침구사와 약종상의 신규배출을 금지하고 한의과대학과 한의사 제도를 만든 겁니다. "미쳤다.."님은 의학사 시간에 배움이 부족했던 것 같네요. CT 개발년도가 동의보감이 씌어진 연대보다 늦죠 아마? 동의보감에 CT보라는 말이 나올수도 있다는 상상력이 놀랍네요. anachronism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그래도 전 웃찾사가 더 재미있기는 합니다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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