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조사해서 결국 한의대에서 방사선 교육하고 있다는 재판부 판결을 자청해서 거들어주고 있으니 한심합니다.대응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죠.한의사 폐지, 한의과대학 폐교 운동을 벌이든가, 한의사 무당 제도 폐지를 위한 대정부 투쟁, 대사법부 투쟁을 선포하든가국민이 보고, 3-4학점 배우는 의대나 2학점 배우는 한의대나 전문성에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의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의대가 진단기기에 대해 안 배우고 모르는 거는 아니겠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말도 안되는 보험수가를 책정해도 군소리 못하고 정부에 따라가더니 꼴이 이게 뭡니까?
방사선과 검사란 과학을 이용하여 진단에 가치가 있는 영상을 얻는 것이다.그냥 사진만 찍는다고 다 진단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 사진이 진단적인 가치가 있는 사진이 되기 위해 검사하기 전부터 검사시행중간 중간에는 물론 검사를 끝낼때까지 방사선과 전문의(의사중 이것을 전공한 전문의를 말함)가 즉 판독할전문의가 즉 그 검사에 책임을 지는 의사(방사선과 전문의)가 진단을 할수 있는 결론을 얻었을때 그 검사를 끝낼수가 있다. 특히 단순 검사(단순 엑스선 검사)는 별문제가 없을수 있다... 그러나 특히 CT나 MRI 초음파 및 특수 촬영은 검사를 끝내기전 환자의 검사목적을 얻을을때 검사를 끝낼수가 있다...이런점을 타과 의사마저도 이해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과연 방사선과 전문의(영상진단의학 전문의)의 역활을 얼마나 일반국민과 환자 나아가 판사들이 이해하고 있을까?
MRI,CT 등의 의료기기도 의사의 사용을 제한하도록합시다..일괄적으로 의료기사지휘권으로 사용권을 부여하기보다...신개발 기기의 경우에는 의용공학도의 참여 없는 기기의 사용을 제한하도록합시다. 새로 개발되는 기계제원도 잘모르고 사용하는 의사들이 없을지를 확인하여야하니..시제품이 개발되고 상용화 되면 기기 사용시험을 보고 그 기기에 대한 사용권을 부과하도록 합시다. 이참에 의료인의 기기사용무제한을 철폐합시다.
대하여 잘모르는 의사들이 방사선 기계사용하는 것은 결과적 이용에 목적이 있지 않나요? 아님....물리학부터 하여서 방사선에 대하여 공부하고 또 그 발전된 기기의 의공학 및 의용공학적 한계도 공부하고...사용하든가말든가하면...앞으로 다가올 의공학 발전에서 의사는...무얼할수 있을까요? 의용공학부터 차근히 해야겠죠....아님 의사도 방사선 기계의 설치 및 사용은 제한하고 단지 필름판독만 하도록하여야겠죠...아닌가?
열심히 조사해서 결국 한의대에서 방사선 교육하고 있다는 재판부 판결을 자청해서 거들어주고 있으니 한심합니다.대응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죠.한의사 폐지, 한의과대학 폐교 운동을 벌이든가, 한의사 무당 제도 폐지를 위한 대정부 투쟁, 대사법부 투쟁을 선포하든가국민이 보고, 3-4학점 배우는 의대나 2학점 배우는 한의대나 전문성에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의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의대가 진단기기에 대해 안 배우고 모르는 거는 아니겠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말도 안되는 보험수가를 책정해도 군소리 못하고 정부에 따라가더니 꼴이 이게 뭡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