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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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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01.06 01:32
제목 그대로임. 솔직히 생각해보세요...영상의학전문의만 기사지휘하고 판독해야하지 않나요? 싸구려 가져다가...남발하지말고...남 비판하기 전에 CT,MRI 중복설치문제도 마찬가지고...전위촬영 등...그리고 개발될 의료기기 특히 진단기의 경우에 마찬가지로...치료기와 진단기기는 다른 문제의 잣대가 필요할텐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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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놈들.. 01.05 11:39
저 밑에 기계가 어쩌고, 의용공학이 어쩌고 하는 미친놈아..미국, 독일에서 의사가 CT쓰는거에 방사선 기사나, 의공학하는 사람들이 딴지거는거 본적 있더냐? 입닥치고 있어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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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새끼들.. 01.05 01:31
뭐가 뚜니 뭐도 뛴다고.... 가만좀 있어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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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과의사 01.05 01:30
방사선과 검사란 과학을 이용하여 진단에 가치가 있는 영상을 얻는 것이다.그냥 사진만 찍는다고 다 진단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 사진이 진단적인 가치가 있는 사진이 되기 위해 검사하기 전부터 검사시행중간 중간에는 물론 검사를 끝낼때까지 방사선과 전문의(의사중 이것을 전공한 전문의를 말함)가 즉 판독할전문의가 즉 그 검사에 책임을 지는 의사(방사선과 전문의)가 진단을 할수 있는 결론을 얻었을때 그 검사를 끝낼수가 있다. 특히 단순 검사(단순 엑스선 검사)는 별문제가 없을수 있다... 그러나 특히 CT나 MRI 초음파 및 특수 촬영은 검사를 끝내기전 환자의 검사목적을 얻을을때 검사를 끝낼수가 있다...이런점을 타과 의사마저도 이해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과연 방사선과 전문의(영상진단의학 전문의)의 역활을 얼마나 일반국민과 환자 나아가 판사들이 이해하고 있을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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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공학 01.05 01:25
MRI,CT 등의 의료기기도 의사의 사용을 제한하도록합시다..일괄적으로 의료기사지휘권으로 사용권을 부여하기보다...신개발 기기의 경우에는 의용공학도의 참여 없는 기기의 사용을 제한하도록합시다. 새로 개발되는 기계제원도 잘모르고 사용하는 의사들이 없을지를 확인하여야하니..시제품이 개발되고 상용화 되면 기기 사용시험을 보고 그 기기에 대한 사용권을 부과하도록 합시다. 이참에 의료인의 기기사용무제한을 철폐합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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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제원 01.05 01:17
대하여 잘모르는 의사들이 방사선 기계사용하는 것은 결과적 이용에 목적이 있지 않나요? 아님....물리학부터 하여서 방사선에 대하여 공부하고 또 그 발전된 기기의 의공학 및 의용공학적 한계도 공부하고...사용하든가말든가하면...앞으로 다가올 의공학 발전에서 의사는...무얼할수 있을까요? 의용공학부터 차근히 해야겠죠....아님 의사도 방사선 기계의 설치 및 사용은 제한하고 단지 필름판독만 하도록하여야겠죠...아닌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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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참에 01.05 00:29
한약까지 뺏어올 방법을 찾읍시다. 안되면 뺏어서 약사들 주던가 아예 죽여버리지뭐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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