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비밀번호
도배방지키
 89711491

댓글 1 예비 베플
댓글이 없습니다.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hmh 02.03 00:34
건강보험제도가 공적의료보장제도로 채택되고 있는 이상, 국민들은 일체의 의료서비스를 공보험제도를 통해서 충족되기를 원한다. 그러나 총의료비의 54%(OECD통계) 수준을 공적재원으로 충당하는 상황에서 선진국 수준 또는 완전보장을 위한 수준의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연차적으로 급여확대에 대한 청사진과 국민부담수준에 대한 투명한 그림(Vision)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 당국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신규 확대서비스에 대한 시장규모에 대해 재정추계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기존에 100/100본인부담제도가 도입 초기에는 급여항목으로 진입의 전단계로 인식되어 오던 상황과는 달리 체계적인 List관리와 연속성 없는 제도운영으로 급기야 무용론과 함께 퇴출에 직면해 있다.한편, 공단이나 복지부에서는 급여확대, 적정수준의 급여영역에 대한 잦은 전문가용역으로 적지않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면서도 시원한 답을 얻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100/100본인부담제도는 차기년도 보험급여 확대목록의 중요 검토대상으로 고려하되 공적관리체계 내에서 정확한 수요와 인정범위 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중간영역으로 활용하는 정책을 기대해 본다. 이러한 방식은 올해부터 확대된 MRI에 대해 다양한 방식의 수요와 인정범위 등에 대한 지침을 마련했지만 상당기간 CT 도입과정에서와 같은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의료계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쟁과 가입자인 국민들로서는 예측가능한 규모의 부담을 흔쾌히 수용할 수 있는 등 상식적으로 용납될 수 있는 공보험제도로 정착하는데 유용한 윤활제와 같은 제도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삭제
0 0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