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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0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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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대학 02.17 12:57
유명한 모 대학에서 이른바 협진을 한다면서 의과, 한방치료를 동일 증상에 대해 실행한 것을 논문으로 쓴 것을 본적이 있습니다. 같은 질환에 대한 의과 치료율이 70%를 넘는데, 한방 치료로는 30%선이었죠.비용효과적? 어디가 쌀까요?요즘 한방사들 헛소리에 웃느라 힘이 드네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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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악약사 02.17 13:00
비록 의약분업 문제로 갈등이 많지만, 이번엔 의사들이 옳은 일을 한다고 봅니다.나는 약사이며,생약에 대해 배웠지만 한약조제자격시험을 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번일의 이권에 대해 무관하다고 자부합니다.그러한 제3자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제 의료의 일원화의 때가 되었습니다.약사들은 해내지 못한 일이지만, 의료일원화를 해내실 것을 기원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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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어부쳐 02.17 13:29
그냥 밀어부쳐 ....알지도 못하면서 사기치는 한의사들 언제까지 보고있을꺼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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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과의사 02.17 15:19
둥굴님의 글에 웬만한 의학지식은 다 알고 있다는 말씀, 재미 있네요..요즘, 웬만한 의학 지식은 일반인들도 인터넷 검색으로 정말 웬만큼은 다 압니다. 그것이 상식이지 의학적 지식입니까?현대 의학이요? 저는 소아과 의사이므로 제 경우만 말씀드릴께요. 저 내과, 산부인과, 외과, 정형외과 일반적인 모든과에 공부 다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조금 안다고 치료 다합니까? 자신이 책임질수 있는 범위안에서만 검증된, 검증 받을수있는 범위안에서만 치료 하는 것이지요. 제 개인적으로는 현대 기기 누구든지 이용할수도 있다고 생각 합니다. 다만, 자신의 양심에 따라 책임 질수 있으면 하는것 입니다. 책임이라는것은 그 검사를 하고나서 해석하고 병을 진단하고 환자의 치료에 이용이 되느냐하는 질문 입니다. 초음파, CT 사용 솔직히 판독 하실수 있습니까? 이것은 개인적인 비방이 아니라 정말 그런 능력이 있어서 한방에서도 촬영하겠다고 주장하는것인지 궁굼하기도 하여서 입니다. 저는 주로 주 전공이 소아신경쪽이어서 CT나 MRI촬영을 많이 찍기도 하고 판독도 하고는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방사선 전문의 도움을 받을수 밖에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의과 대학 과정에 방사선학 몇시간 배운다고 사용하여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무책임에 놀랄뿐 입니다. 물론 현대의학 하는 우리들 한의학을 알려고 하는 노력이 부족 합니다. 총명탕 말씀이 나왔으니 말인데 그것이 무얼 하는것 입니까? 제가 오해하고 있을수 있으나 일반인들 수험생들은 웬만하면 전부 복용하여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약제이며 정말 무슨 효과가 있는것인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합시다. 성장 크리닉은 무엇입니까? 키 크게 만들수 있는 명약이 정말 있습니까? 듣기로는 성장판검사라든가 현대 의학에서도 검증되지 않은 기기로 검사해 놓고 당신 아이 키가 앞으로 얼만큼 밖에 자랄수 없으니 이 약을 먹여서 키를 자라게 하여야 한다든지 또는 초경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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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02.17 15:23
한의사들 왈: 초음파니 시티니 하는 것들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든,이런 저런 과학기술의 소산으로 의사들이 가져다 쓰는 것이지 의사들 것이 아니었다.그러니 한의사들도 가져다 쓰는 것이 뭐가 이상하냐?의사왈: 의학이란 과학이고 공학이고 자연과학이다.현대의학이란 현대과학이란 말과 동일어다.현대인류의 과학기술 지식이 바로 의학이고 공학이다.현대과학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의학이다.만약 전통의학이 현대 과학기술을 사용해서 진단과 치료를 한다면 이미 그것은 전통의학이 아니다.현대의 과학기술과 지식을 사용해야 한다면 전통의학이 존재해야 할 의미가 없다.그것은 이미 전통의학이 아니기 때문이다.그리고 한의사가 하는 말은 그대로 의사도 할 수 있다.한의사가 보약을 주는 이유가 기혈보강을 위해서라면 의사가 보약을 주는 이유는 영양보충을 위해서이다라고.그러므로 서로다른 기전과 생각의 소산으로 풀뿌리를 대하는 것이라면 의사도 얼마든지 보약과 한약의 물품들을 쓸 수 있다.그러므로 의사들이 보약과 각종 한약재료 및 침등을 사용한다고 해도 한의사들이 불만을 가져서는 안된다.ok?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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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02.17 15:24
한의학에 관심이 많은 학생입니다.현대의학적 진단기구인 CT는 어떠한 한의학적(음양오행,사상체질등...)원리에 의해서 이용하는지요? -단순히 눈으로보는 망진에 필요하다..이런 수준의 대답은 말고요.-구체적인 case인 실례를 들어서 설명해주심을 부탁드립니다..ex) CT를 이용해 한의학적 여러질환을 DDx할때 한방의학의 이론적 근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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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02.17 21:19
현재로서는 한약제제에 대한 허가기준은 완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0종 의서안에 있는 처방들은 독성, 임상효과를 3년간 유예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먼저 상품화시켜서 이윤을 발생시킨 후에 연구하라는 것이죠. -- 외치제형학회 申光浩 회장 (한의사) http://www.mjmedi.com/content/project8/view.asp?tb=project8&num=218&GoTopage=&searchkey=&keyword=&pageno=1이거 한의사가 직접 이야기 한 겁니다. 결국 한약제제 개발하면서 독성연구 안한다는 얘기죠.. 3년 유예니까... 그런데 부작용이 없다고?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얄려야 합니다. 그러면 3년동안 그 약 먹는 사람들은 다 뭡니까? 임상실험입니까?근데 이렇게 허가해주는 식약청도 웃기네.. 무슨 약을 독성연구도 안하고 시판부터 하냐? ㅋㅋ 이번에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한의사들 할 말 별로 없습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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