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한의사의 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사용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한약 44배 폭리의료법위반죄-의료법상에도 없는 양의사 ,양방이란 표현을 공공연히 사용명예훼손죄-현대의학치료 받으면 속버린다...등등,,, 수술하면 몸버리니..한약으로치료하라...등등왜 지들 죄명을 낱낱히 적어놨나?글구 그렇게 억울하면...한가지만 해라..한약은 부작용이 없다는 걸 증명하고..감기도 한약으로 끝까지 치료할 수 있다고...한약 신나게 먹이다가.상태 나빠지면..의사들에게 토스하지 않겠다고 서약서라도 쓰란 말이다...그럼 믿어주마...짜증난다..증말...자꾸 논지를 벗어나는 한방들...방법은 없다...정통으로 밀고 나가는 수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