츨산휴가를 갖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문제는 수련기간 중에 어떤 이유에서건 3개월이나(25%) 수련받지 않고도 그 수련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면 애당초 수련기간을 9개월로 했으야 옳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면 수련을 받지 못한 기간 만큼은 더 받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이것은 성차별, 인권 등과는 다른 문제라본다.
출산휴가 낸 만큼 (3개월) 의 추가 수련이 있어야 하겠지요. 그리고 병원 스케줄 상 한 사람만을 위해 스케줄을 만들어줄 수 없으므로, 그에 따른 추가수련기간도 일정부분 인정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건 인턴을 근로자로 인정함으로써 전공의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수련 받을 환경이 제공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여타 근로자에 비하면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니까요. 병원의 특수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많은 개선이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