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낸 만큼 (3개월) 의 추가 수련이 있어야 하겠지요. 그리고 병원 스케줄 상 한 사람만을 위해 스케줄을 만들어줄 수 없으므로, 그에 따른 추가수련기간도 일정부분 인정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건 인턴을 근로자로 인정함으로써 전공의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수련 받을 환경이 제공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여타 근로자에 비하면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니까요. 병원의 특수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많은 개선이 있기를 바랍니다.
츨산휴가를 갖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문제는 수련기간 중에 어떤 이유에서건 3개월이나(25%) 수련받지 않고도 그 수련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면 애당초 수련기간을 9개월로 했으야 옳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면 수련을 받지 못한 기간 만큼은 더 받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이것은 성차별, 인권 등과는 다른 문제라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