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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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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약사 03.12 05:31
환자가 지실할 수 있었다고 하지만 의료의 주관자인 의사와 의료의 무지와 궁박한 상태에서의 환자사이에 대등한 의사교환이 불가능한점을 감안하지 않은 판결이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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