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도 전문직이며 당연히 단독법이있어야하지 않나요??의사협회,조무사단체나 의료기사 단체가 반발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되네요~~지난 몇해동안 간호법제정에 반대해오신 단체들 반성해야하지 않을까요?? 의료라는 분야에서 함께 협력하지만 각자 맡은 분야가 전혀 다릅니다...이권다툼으로 번지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간호법상에 부칙으로 간호조무사규정이 삽입되어 있다. 하지만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으로 만들어진다. 그렇다면 보건복지부내에서 보건복지부장관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입법예고를 거쳐 만들어진다면 간호사법시행규칙을 만드는데 복지부내에는 간호조무사출신이 단1명도 없는데 간호조무사에 의견이 수렴이 될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어떤 직종의 사람들이 모여 공적노인요양제도에서의 요양인력 기준을 만들었는지 간호사는 요양관리사 간호조무사를 유급봉사원과 같이 묶어서 요양보호사에 들어있다. 간호조무사 교육기간 1,520시간 유급봉사원 교육시간 40시간이다.정신나간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지 않았다면 고졸학력이상에 1년교육에 3-400만원을 투자해서 취득한 국가자격증을 학력무관에 40시간교육을 받은 인력과 동일시 한단말인가요. 이는 국가적인 손해도 상당한것이다. 돈을 투자하고 교육을 받았고 국가자격을 취득했다면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주는 것이 당연한거 아닌가!미국과 일본을 보면 노인요양인력에 간호사, 준간호사(lpn), 홈헬퍼(간병인)가 포함이 되어 있다. 하지만 간호인력은 간호사만 삽입을 하겠다는 주장이다. 어찌 노인요양인력에 고급간호만이 필요하고 고가의 수가를 책정해야 한단말인가일본의 준간호사와 미국의 lpn이 노인요양인력으로 간호사 3:1준간호사(lpn)의 비율로 인력이 책정되어 있다. 우리나라가 고임금의 간호사에게만 고급간호를 맡길만큼 선진국인가? 묻고 싶다. 수가를 고스라니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데.....누가 간호조무사를 간병인화 하려고 난리 부르스를 추는 것인가?우리 그러지 말고 서로 돕고 삽시다. 그리고 간호사법이라고 하지말고 간호법이라고 하여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통합적으로 삽입이되어 법규업무란에 간호조무사의 업무 : 진료보조의 업무, 간호보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다. 라고 삽입을 시켜줘야 한다는 것이다.
간호법상에 부칙으로 간호조무사규정이 삽입되어 있다. 하지만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으로 만들어진다. 그렇다면 보건복지부내에서 보건복지부장관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입법예고를 거쳐 만들어진다면 간호사법시행규칙을 만드는데 복지부내에는 간호조무사출신이 단1명도 없는데 간호조무사에 의견이 수렴이 될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어떤 직종의 사람들이 모여 공적노인요양제도에서의 요양인력 기준을 만들었는지 간호사는 요양관리사 간호조무사를 유급봉사원과 같이 묶어서 요양보호사에 들어있다. 간호조무사 교육기간 1,520시간 유급봉사원 교육시간 40시간이다.정신나간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지 않았다면 고졸학력이상에 1년교육에 3-400만원을 투자해서 취득한 국가자격증을 학력무관에 40시간교육을 받은 인력과 동일시 한단말인가요. 이는 국가적인 손해도 상당한것이다. 돈을 투자하고 교육을 받았고 국가자격을 취득했다면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주는 것이 당연한거 아닌가!미국과 일본을 보면 노인요양인력에 간호사, 준간호사(lpn), 홈헬퍼(간병인)가 포함이 되어 있다. 하지만 간호인력은 간호사만 삽입을 하겠다는 주장이다. 어찌 노인요양인력에 고급간호만이 필요하고 고가의 수가를 책정해야 한단말인가일본의 준간호사와 미국의 lpn이 노인요양인력으로 간호사 3:1준간호사(lpn)의 비율로 인력이 책정되어 있다. 우리나라가 고임금의 간호사에게만 고급간호를 맡길만큼 선진국인가? 묻고 싶다. 수가를 고스라니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데.....누가 간호조무사를 간병인화 하려고 난리 부르스를 추는 것인가?우리 그러지 말고 서로 돕고 삽시다. 그리고 간호사법이라고 하지말고 간호법이라고 하여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통합적으로 삽입이되어 법규업무란에 간호조무사의 업무 : 진료보조의 업무, 간호보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다. 라고 삽입을 시켜줘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