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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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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03.29 23:51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의료인은 의료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음.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약사는 의료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2조 (의료인) ① 이 법에서 "의료인"이라 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②의료인은 그 종별에 따라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확보에 기여함을 사명으로 한다. 1.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 2. 치과의사는 치과의료 및 구강보건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 3. 한의사는 한방의료와 한방보건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 4. 조산사는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 5. 간호사는 상병자 또는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건활동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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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03.30 06:04
이나라의 문제점은 간호조무사가 좋은 경력에서도 간호사학교를 졸업하지 않으면 간호사가 되지못하는게 문제다 경력이 많다면 임상능력은 있을테고 간호사에 걸맞는 지식만 쌓으면 되지 않는가 그렇다면 간호사의 실질 실습기간을 제외한 커리큘럼을 여러과정에서 이수한다면 간호사면허시험을 볼수있게해야함. 선진국도 그렇게함. 그러나 간호조무사일때는 간호사의 보조만 해야옳다 한국은 간호사=간호조무사 웃긴다! 의료인운운한건 더웃긴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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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04.01 02:40
간호조무사도 시험을 치런후 자격을 주고 있는데 무슨 응뚱한 이야기인지. 교과목에 의료법이 있을 터인데 . 또 이들까기 부추겨 이료인으로 해주어야한다는 말인가. 보건사회 연구원에서는 현실을 어떻게 보고 하는 말인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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