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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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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z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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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1 00:10
우리나라의 노동관계법상 조합이 파업을 할 경우그 절차와 기준을 정해주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면책이 없음도인지해주고 있다.그런데, 이 나라에서는 이제 불법.탈법적인 파업이 노동조합의 기득권인양지랄을 털고 있음에도 이를 처리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는 오늘 현재까지도없는것이 안타깝다노동부에서는 탈법적 파업시 반드시 그 관련자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말하는데, 언제 책임을 물었나?법 좀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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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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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1 01:54
돈거둬서 나눠주는 업무에 무슨 인원이 저렇게 많이 필요한가?다 자동이체한다.놀고먹는 인간들 다 짤라라그 돈으로 환자들 치료에나 보태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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