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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79410

댓글 1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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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타 04.04 00:36
일은 적게하고 싶고, 돈은 많이 받고 싶고, 많이도 놀고 싶고......그러다가 사고나면 병원장이 직원 관리를 대체 어케 하느냐고 따지고아..시팔놈의 시상 정말 살기 실타이놈의 나라는 법이 있어도 법을 집행하지 못하는 나라다.노조는 늘 얘기하지..제발 사측에서는 단협을 지켜달라고..노사합의로 만들어진 단협은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고..사측이 단협을 어긴다면 절단낼것처럼 덤벼드는 세상인데노조가 법을 어길경우 정부는 탱자탱자 열중쉬어!! 하고 있다법은 대한민국의 민심을 모두 담은 기준일진대 그 기준을 일탈하는국민을 심판하지 못하고 있다.이래가지고서야 선진적인 노사관계를 주장할수가 있나..줄것은 주고, 받을것은 받고 따질것은 따지고귀책사유를 정확하게 밝혀 위법적인 요소가 있는 행동이나그런 행동을 하는 작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국가와 나라의 안정을 위해털어내여야 한다.노조원 또는 노조라고 해서 털어내어야 되는것은 아니고, 탈법자들은과감하게 털어내여야 할것이다.지난 1일날 전국적으로 민노총이 밝힌 시한부 파업에 12만명이 참가했다고 한다내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의 노동관계법상 파업을 할려면 여러가지 절차가 있어야한다.먼저 껀데기가 파업을 할수 있는지를 가름해야 한다.그리고, 저거끼리 거수로 하던 종이쪼가리로 하던지 간에 파업일을 특정일에맞춰 할려면 조합원들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그리고 어느정도의 냉각기간이 필요하다(10일, 15일)그런데 현행법에서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날짜에 시한부파업을 하겠다?이런 정부가 무슨놈의 참여정부인가?무조건 불법적인 파업에 참여해도 가만히 놔두는 것이 참여정부인가?영국의 대처수상 같은 분을 존경한다.그 강력한 철학과 원칙주의 적용으로 인해 세계강대국이 될수 있었던 구분..투쟁위주의 노조개념을 합리적으로 바꾼 법집행자의 절대수호자...노무현... 대체 참여라는 것을 어디에서 어디까지 적용하려고 참여정부라고떠들어대는지..바란다.진심으로......법과 원칙을 반드시 준수하라그건 일개 대통령의 권한으로도 준수치 않으면 안된다.헌법기관인 대통령도 결국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그걸 지키지 못한다면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림과 동시에 심각한 직무유기를하고 있다이건 하기 싫다고 하지 않을게 아니라, 바로 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이기도 하다진정 그 의무를 다하지 않는 대통령이라면 그인간은 대통령이 아니라 나 보다못한 인간부류에 속한다고 말할수 있다.대통령의 귀를 누가 막고 있는건지..지발 없는법 만들어봐야 지키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파다한 우리정서에새로운 법 만들려고 애쓰지말고 있는법이나 제대로 지키시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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